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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4편 소방관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의 범위

업종 요건
휴게음식점영업 · 지하층 : 66㎡ 이상
·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 이상
· ,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휴게음식점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지하층 : 66㎡ 이상
지상층 : 100㎡ 이상
,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명 이상(찜질방 형태의 시설을 갖춘 부분만 산정)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 제외
권총사격장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키즈카페업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나.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방염대상 물품)

 1) 종이류(두께 2이상인 것만 해당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있는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영업장

 1)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주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②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① B4(257× 364) 이상

   ② A3(297×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과태료)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시설등을 점검(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자

   ②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주요 세부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2 3회 이상
1.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⑴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⑵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⑶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⑷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⑸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100 200 300
3. 안전시설등 설치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7.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예상 문제(20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은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257× 364) 이상

  ㈏ A3(297×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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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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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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