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감시시스템
가.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나.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다.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2) 통합감시시스템
가.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다.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 종합방재실의 설치 대상
1) 법령 규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설치자 :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3) 설치 대상
가.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종합방재실의 설치
1) 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나.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아.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5) 상주인력 배치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
건축물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 3. 층별 평면도 4. 방화구획도(창호도 포함) 5.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
1.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시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물 마감재료는 제외)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
※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의무를 위반 시 벌칙 사항
▷ 관련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합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가. 정기 유지보수 :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
①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
②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 전체 시스템이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 기능 점검
-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 각 장치의 청소
- 예비품의 상태 점검
- 보고서 작성
나.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다. 유지보수의 문서화
① 유지보수 기록
② 유지보수 관련 문서 : 유지보수 계획서, 각 시스템 매뉴얼 및 카달로그, 기타 장비의 유지보수 지침서
2) 화재 시 운영
가. 화재 시 운영 절차
나. 소방대와의 협력 : 실화재인 경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함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스템 복구 : 화재의 진압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면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에 임한다.
[출제 문제]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70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개수 : 1개 나.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다.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이상 라. 종합방재실 상주인력 : 2인 이상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해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⑴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⑶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이상으로 할 것
⑷ 종합방재실의 상주인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가.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나.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 :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 2년
다. 시·도지사 표창 :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 포함)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종합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5)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 자체점검 방법
1)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위의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8)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9)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크기는 지름 55㎝ 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⑴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⑵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권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③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④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일)이내 동의여부 회신
[해설]건축허가등의 동의
⑴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⑸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⑹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⑺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⑻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⑼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⑽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⑾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⑿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⒁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⒂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답) 3번
49.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②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소화기로 제거 소화한다.
③ 목조건물 화재 시 이산화탄소소화기로 억제 소화한다.
④ 경유탱크 화재 시 다량의 포를 방사하여 질식 소화한다.
[해설]
⑴ 금속화재(나트륨 화재)는 주수소화 금지
⑵ 변전실 화재는 포소화기(물성분) 금지
⑶ 목조건물 화재(A급 화재)는 이산화탄소소화기(BC소화기) 적응성이 없음
⑷ 유류화재 시 포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소화
답) 4번
50. 다음은 열전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전도 : 물체와 직접 접촉하여 전달되는 열 나.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전달되는 열 다.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적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해설]열전달
⑴ 전도 : 물체와 직접 접촉하여 전달되는 열
⑵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⑶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답) 1번
51. 연소생성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한다.
②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28% 이상이면 수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③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가 있다.
④ 연기는 수평방향으로 0.5~1.0㎧의 속도로 이동한다.
[해설]연소생성물의 특징
⑴ 시야를 감퇴하며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한다.
⑵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28% 이상이면 1~3분 내에 사망한다.
⑶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가 있다.
⑷ 연기는 수평방향으로 0.5~1.0㎧의 속도, 수직방향으로 2~3㎧의 속도, 계단실 내의 수직이동속도는 3~5㎧의 속도로 이동한다.
답) 2번
52.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②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③매층마다 구획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답) 1번
53.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①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②옥외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③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④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⑵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⑶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⑷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⑹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⑺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⑻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2번
54. 다음 중 등유의 연소범위에 속하는 것은?
① 1%
② 7%
③ 9%
④ 12%
[해설] 연소범위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연소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답) 1번
55. 다음 중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① C3H8
② C4H10
③ CH4
④ C2H6
[해설]LPG와 LNG 비교
답) 3번
5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70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개수 : 1개 나.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다.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제곱미터 이상 라. 종합방재실 상주인력 : 2인 이상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해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⑴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⑶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이상으로 할 것
⑷ 종합방재실의 상주인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3번
57.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로서 종사자의 수는 5명, 객실의 수는 5실이고(객실당 화장실을 제외한 바닥면적은 5㎡), 사무실 바닥면적은 5㎡인 경우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① 15명
② 16명
③ 17명
④ 18명
[해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⑴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⑵ 위의 ⑴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⑶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⑷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풀이]
⑴ 바닥면적 합계 = 25㎡(객실 5실 × 5㎡/객실당) + 5㎡(사무실) = 30㎡
⑵ 바닥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 30㎡(바닥면적 합계) ÷ 3㎡(해설⑶ 참고) = 10명
⑶ 총 수용인원 = 5명(종사자 수) + 10명(바닥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 15명
답) 1번
58. 다음과 같은 장소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감지기 소요개수를 산정하시오.(단,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감지기 설치높이는 3m 이다.)
① 8개
② 10개
③ 18개
④ 20개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⑴ 감지기 설치면적 = 35m × 20m = 700㎡
⑵ 차동식스포트형(2종) 최소 설치개수 = 700㎡÷ 70㎡= 10개
※ 감지기 산출수량이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절상하여 소요개수를 산정한다.
답) 2번
59. ABC분말소화기의 주성분과 소화효과는?
① 주성분 : 제1인산암모늄, 소화효과 : 부촉매
② 주성분 : 제1인산암모늄, 소화효과 : 냉각
③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소화효과 : 부촉매
④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소화효과 : 질식
[해설]ABC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급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답) 1번
60. 다음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옳은 것은?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 )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①바이메탈
②다이아프램
③열접점
④ 기동접점
[해설]감지기 종류별 구조
⑴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⑵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⑶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