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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3편 건축관계법령(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건축물의 방화개념

 1) 화재 발생 방지 : 발화 및 연소 방지를 위해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 재료를 규제

 2) 화재 확대 방지 :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화구획을 통해 제한

 3) 화재 시 건축물의 붕괴 방지 : 화재열에 의한 건축 구조부재의 강도 저하 및 붕괴의 위험을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4) 화재 시 안전한 피난 :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경로 및 대피공간의 구조적 기준을 정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범위

 1) 피난시설 : 피난과 관련된 것

 복도, 출입구(비상구),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피난용승강기, 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등

 2) 방화구획 : 방화구획과 관련된 것

 내화구조의 벽·바닥, 60+ 또는 60분방화문, 자동방화셔터

 3) 방화시설 : 방화와 관련된 것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벽,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등

직통계단

 1) 직통계단의 개념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2) 직통계단 설치기준 :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아래 표에 의한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구분 보행거리
일반기준 - 30m 이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0m 이하
-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 : 40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으로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100m 이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1) 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나.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2) 특별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나.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①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유효너비 : 0.9m 이상

   ③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④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사.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다.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라.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내부 창문

   ①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③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출입구

   ①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③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아.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상광장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2) 옥상광장 설치기준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위의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나. 계단과 연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 옥상공간 확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① 단독주택 :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너비 3미터 이상

   ③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나.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2) 1)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대상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1) 피난용승강기의 개념

  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나.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다.

 2) 피난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인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라.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①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법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③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주고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건축물(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방화구획 개요

 1)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하여 화재에 저항하며 방화구획의 개구부나 틈새 등은 규정된 내화성능 및 방연성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방화구획의 개구부, 틈새 등

  가. 출입문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나.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자동방화셔터

  다. 방화구획의 틈새(외벽과 바닥 사이, 설비 관통부) : 내화채움구조

  라. 공조설비 풍도 내부 : 방화댐퍼

방화구획 기준

 1) 방화구획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한다.

  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나. 60+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2) 방화구획 설치기준

  가. 면적별·층별 구획 등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나. 방화구획의 구조

   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③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방화문

 1) 구분

  가. 60+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나. 6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3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 구조 :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1) 자동방화셔터는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1)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③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④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⑦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②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기준

  가.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다.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반사 등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라.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마.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③ ①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구분

 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재료

  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등

 1) 규제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등

 2)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적용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용도로서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난연재료 등을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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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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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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