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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2편 건축관계법령

면적의 산정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의 폭 × 대지의 길이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의 중심선 :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사양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⑥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⑦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⑥ 생활폐기물 보관함

   ⑦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⑧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⑨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⑩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⑪ 가축분뇨 처리시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부분

   ①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노대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②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 :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③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⑤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한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⑥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 방의 구조체(슬라브)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슬라브)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계획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출제 문제]

1. 다음은 건축물 면적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 : 15m × 5m = 75㎡

연면적 : (15m × 5m) + (10m × 5m) = 125㎡

건폐율 : (75㎡ ÷ 200㎡) × 100 = 37.5%

용적율 : (100㎡ ÷ 200㎡) × 100 = 50.0%

[해설] 면적의 산정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해당 그림 상의 연면적은 (10m × 5m) + (10m × 5m) = 100㎡이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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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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