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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5편 소방관계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1)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m2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4)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할 것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나.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1)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15일까지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방청장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1)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총괄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사태 선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1)의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야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특별재난의 범위

  가.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나.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구의 관할 읍··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다.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라.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예상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 중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해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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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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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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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2-2편 소방관계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제조소등 설치 현황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6)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 취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8)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다.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답) 3번

 

[2~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규모 지상 12/ 지하 3, 연면적 8,000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유도등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210
강습교육 : 2022114일 이수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은?

2022216

2022223

2022228

202239

[해설] 선임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2번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89

2022713

202429

202411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을 이수한 날(2022114)로부터 2년 이내(2024113)에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18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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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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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2-1편 소방관계법령(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및 보험회사 직원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강제처분 등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자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강제처분의 대상

 1)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2)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3)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4)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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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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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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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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