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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법을 적용한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추가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12.09.) 하위법령 공포에 따른 추가 변경된 사항들 전체 반영함.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1편 소방관계법령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나.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다.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

,

,

, ,

[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1편 소방관계법령 Ⅱ)"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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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1편 소방관계법령 하)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에 따른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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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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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61~6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규모 지상 8/ 지하 3
연면적 7,500㎡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0110
업무대행
계약일
2022120
상기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6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 포함 11층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연면적이 7,500㎡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이 아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풀이]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경우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며 보기의 지상 8층의 공동주택(기숙사)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공동주택(기숙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한다.

답) 4번

 

6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63. R형 수신기 화면이다. 다음 중 보기의 운영기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R형 수신기 화면에 1F 자탐 감지기 동작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발생으로 수신기의 주음향 출력(주경종 명동), 중계기 출력 신호를 받은 1층 지구경종이 출력(지구경종 명동)된다.

시스템 고장(예비전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R형 수신기 상에 시스템이상”, “예비전원이상에 적색등이 점등된다.

R형 수신기 화면에서 시스템 고장(예비전원 고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답은 4번이 된다.

답) 4번

 

64. 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 ), ( )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 )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는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 )한다.

① ㉠ 종교시설, 명령

② ㉠ 장례시설, 권장

③ ㉠ 종교시설, 권장

④ ㉠ 장례시설, 명령

[해설]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답) 2번

 

65. 실내화재에서 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된다.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

,

, ,

, , ,

[해설] 실내화재의 양상

초기

  외관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연소상황 : 실내가구 등의 일부가 독립적으로 연소한다.

성장기

  외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연소상황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되며, 실내 전체에 화염이 확산되는 최성기의 전초단계이다.

  연소위험 : 근접한 동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최성기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이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여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감쇠기(감퇴기)

  외관 : 지붕이나 벽체가 타서 떨어지고 이윽고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진다.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연소상황 : 화세가 쇠퇴한다.

  연소위험 :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다.

  활동위험 :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 나는 성장기그리고 다, 라는 최성기에 대한 설명이다.

답) 1번

 

66. 다음 조건의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주용도 : 사무실(바닥면적140㎡)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감지기 부착높이 : 5m
설치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2

2

3

4

5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바닥면적 140㎡ ÷ 35㎡ = 4

답) 3번

 

67.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식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수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가압수에 의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면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해설]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공기(압축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클래퍼 개방으로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일부 가압수는 클래퍼가 덮고 있던 시트링홀(구멍)으로 들어가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게 된다.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인하여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답) 2번

 

68. 다음 중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

출혈 부위는 따뜻한 국소찜질을 한다.

체온유지를 위하여 보온해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손상부위는 올려준다.

[해설] 출혈 시 응급처치

환자를 편안하게 눕힌다.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

손상부위를 올려주고 차가운 국소찜질을 한다.

부상자의 공포심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면 체온유지를 위하여 보온해준다.

답) 2번

 

69.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70.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설비와 방식은?

연결살수설비, 건식

연결살수설비, 습식

연결송수관설비, 건식

연결송수관설비, 습식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건식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답) 4번

 

[71~7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아파트
층수 지상 30/ 지하 2
세대수 1,550세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420
강습 및 실무교육 : 이수이력 없음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7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61번 문제 해설 참고

30층 아파트(지하층 제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72.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

[해설] 61번 문제 해설 참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1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세대수를 300으로 나누어 소수점을 버리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풀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1550세대 ÷ 300세대 = 5.166 5명 선임(소수점 버림)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에서 15,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소수점을 버리고 나온 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예시) 연면적 39,000㎡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은?

39,000㎡ ÷ 15,000㎡ = 2.6 2명 선임(소수점 버림)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5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7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53

2022519

20221019

2024419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강습교육을 받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임된 날(2022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21019일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답) 3번

 

74. 화재성상 단계에서 플래시오버(Flash over) 상태가 일어나는 단계는?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쇠기

[해설] 건물 화재성상 단계

초기

성장기 : 내장재 등에 착화된 시점으로, 그 후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며 이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Flash over) 상태로 된다.

최성기

감쇠기(감퇴기)

답) 2번

 

※ 지금까지 공개한 문제들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기출문제(해설 포함)들은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분들 중에 다른 시중에 책 몇권으로 계속 불합격하다 전자책 구매하여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책 보고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전자책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들이었으니 믿고 봐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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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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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9페이지
407페이지(1, 2권 통합) 76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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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아래는 합격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과의 대화내용 일부입니다. 교재 요약정리 부분을 같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줘도(문제마다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자 분들은 전자책 문제 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나 다른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소방점검,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법 해석 등)이나 그 외의 소방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심의, 자문, 강의, 면접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방관련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니 믿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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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방관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게 할 수 있다.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은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해설]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까지로 한다.

답) 3번

 

2. OO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장은 이 건물을 소방활동구역으로 정하였다. 다음 중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 "저는 이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 "저는 신문기자입니다. 화재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 "저는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변호를 위해 왔습니다"

: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해설]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가능한 사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최근 1급 시험 출제 문제에서는 변호사 대신 보험관련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 보험관련인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

답) 3번

 

3. 소화의 원리에 있어 연소의 3요소를 분리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밸브의 폐쇄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작용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방법

[해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물, , 화원

가스밸브의 폐쇄 : 가연물 제거소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 연소물의 착화온도(점화원) 이하로 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냉각소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방법 :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서

(가연물을 제거하여) 불을 끄는 제거소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작용 : 연소의 4요소 중 하나인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소화하는 억제소화(화학적 소화)

답) 2번

 

4. 다음의 조건과 같은 불을 소화하였다. 소화방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만두를 요리하다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어 불이 꺼졌다.
. 캠프파이어 후 남은 불씨에 물을 부었더니 불이 꺼졌다.

. 제거소화,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억제소화, . 냉각소화

[해설]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만두를 요리하다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어 불을 끄는 방법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질식소화

캠프파이어 후 남은 불씨에 물을 부었더니 불을 끄는 방법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 소화하는 방법인 냉각소화

답) 3번

 

5. 다음은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과 물질이다.

조건 물질
() 불활성 기체
()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산소와 화합하여 흡열반응하는 물질
() 자체가 연소하지 아니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 이산화탄소
헬륨, 네온, 아르곤
일산화탄소

위의 조건과 해당되는 물질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설] 불연성 물질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답) 3번

 

6. 다음 중 완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공동주택 5

장례식장 8

노유자시설 3

업무시설 10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답) 3번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답) 3번

 

8.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의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 폭을 두 사람(2)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답) 3번

 

9. 소방기본법 상에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2번

 

10. 연면적 5,000, 11층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종합점검 실시 횟수로 옳은 것은?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이상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자체점검

작동점검 : 1회 이상

종합점검 : 1회 이상

, 작동점검 연 1, 종합점검 연 1, 점검을 최소 연 2회 실시

답) 4번

 

11. 다음은 실내화재의 현상 중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연성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한다.
. 화재실 문을 개방 시 신선한 공기의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
.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

,

,

,

[해설] 실내화재의 종류

플래시오버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답) 4번

 

1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방송국 및 촬영소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11층 이상인 아파트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⑴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⑵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⑶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⑷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⑹ 다중이용업소

⑺ 위 ~ 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아파트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용어 정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가목)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답) 4번

 

13.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는 행위

[해설] 방화문은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평상시 개방된 상태 이더라도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답) 4번

 

14.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중 다음 그림의 방식은?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방식

축압식

[해설]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답) 1번

 

15.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 ,

가, 다, 라

나, 다, 라

가, 나, 다, 라

[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16. 감지기 설치유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도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① ㉠ : 80, : 65, : 40

② ㉠ : 90, : 70, : 45

③ ㉠ : 80, : 75, : 50

④ ㉠ : 90, : 80, : 60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답) 2번

 

17.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피난경로는 간단 명료할 것

두 방향의 피난 동선을 항상 확보하여 둘 것

피난수단은 이동식 시설을 원칙으로 할 것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세울 것

[해설]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

피난경로는 간단 명료할 것

양방향 피난로를 상시 확보해 둘 것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따를 것

피난수단은 고정식 시설을 원칙으로 할 것

재해약자를 배려하여 설계할 것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세울 것

답) 3번

 

18.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였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 층수 : 8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주펌프 양정 : 70m
.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중심선까지의 낙차 : 40m
. 옥상수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펌프의 정지점은 양정 70m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이다.

주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0.7Mpa, Diff0.35Mpa로 설정되어 있다.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0.7Mpa, Diff0.1Mpa로 설정되어 있다.

말단시험밸브 개방 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구역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해당구역 경보 발생, 소화펌프 자동기동이 되었다.

[해설] 펌프의 기동압력 세팅 및 정지압력 세팅

압력세팅 : 압력스위치에는 Range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을 세팅한다.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 정지압력-기동압력)를 표시

충압펌프의 정지점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점 및 정지점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주펌프 기동점 < 충압펌프 기동점, 정지점 주펌프 정지점

  충압펌프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같거나 낮게(0.05~0.1) 설정한다.

주펌프 정지점을 충압펌프 정지점과 같게 해도 주펌프는 자기유지회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는다. 관련 설명은 해당 링크(https://allsobang.tistory.com/312)에 들어가면 "주펌프 자동정지 설정 방법과 수동정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으니 보길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아서 설명하면 시중에 어느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어느 유튜버 말에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집 저자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 사람은 그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그냥 유튜버이지 소방 전문가가 아니며 주펌프 정지점 관련하여 2006년 12월 개정(주펌프 수동정지)된 이후로 법이 바뀐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법이 바뀔 사항은 아니다. 

충압펌프의 기동점

  주펌프 기동점보다 0.05이상 높게 설정한다.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 기동점 + 0.05이상

주펌프의 기동점

  주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 + K

  K는 옥내소화전일 경우 0.2, 스프링클러일 경우에는 0.15로 한다. 이는 옥내소화전의 방사압 0.17, 스프링클러의 방사압 0.1이므로 방사압력과 배관의 손실을 감안한 값이다

주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의 양정값 또는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 직전)을 설정한다.

[풀이]

주펌프 기동점 : 0.4(40m) + 0.15(스프링클러 K) = 0.55

충압펌프 기동점 : 0.55+ 0.05= 0.6

충압펌프의 Range0.7, Diff0.1(0.7㎫ – 0.6) 이다.

주펌프의 Range0.7, Diff0.15(0.7㎫ – 0.55) 이다.

답) 2번

 

19.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방식의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이온화식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4번

 

20.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형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는 20m 이내로 한다.

ABC급 분말소화기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8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21.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②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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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442page~478page)

  제9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제1장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제10편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제1장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예시

    제2장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부록) 실무능력평가 참고자료

 

※ 첨부파일 용량이 20MB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용량이 20MB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압축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6권_2022년 04월 개정판.zip
12.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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