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편 화재원인 조사 실무

화재조사의 목적

  1)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 경감에 이바지한다.

  2) 출화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행정의 자료로 한다.

  3) 화재확대 및 연소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자료로 한다.

  4) 사상자의 발생원인과 방화관리 상황 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대책의 자료로 한다.

  5) 화재의 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 함으로써 널리 소방정보를 수집하고 소방정책의 자료로 한다.

화재조사의 성질

  1) 현장성 : 화재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주로 현장에서 얻어진다.

  2) 신속성 : 화재초기에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 많다.

  3) 과학성 : 체계적·경험적이고 전문적인 요소가 밑바탕이 된다.

  4) 보존성 : 발화원과 연소확대 요인, 연소의 방향성, 흔적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록이 남는다.

  5) 안전성 : 돌발 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계심을 갖아야 한다.

  6) 강제성 : 소방기본법에 따른 법률적 행위(강제조사권)이다.

화재조사 절차

화재조사 관련법[소방기본법 제30(출입·조사 등)]

화재피해조사 종류

화재의 소실정도에 따른 구분

  1)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함)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이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 불가능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상자의 구분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본다.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2) 경상 : 중상 이외의 부상(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 대형화재

   . 인명피해 :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 :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화재

  3) 특수화재

   .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 외국공관 및 그 사택

   .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화재패턴의 종류

  1) 벽면에 나타나는 화재패턴

   . V패턴(V Pattern) : 물질의 연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형성되는 V자형 패턴은 화염, 고온화재의 가스로부터 대류열 또는 복사열의 연기에 의해 생성되면 화재효과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경계선이다.

   . 역 원뿔 패턴(Inverted Cone Pattern) : 역 원뿔형은 삼각형 모양으로 천장에 닿지 않은 수직화염의 풀럼(plume)에 의해 흔히 발생한다.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수직으로 제한되지 않은 화재 플럼이 있는 화재이며, 열방출율이 낮은 화재이거나 비교적 단기간 지속된 화재의 징후가 된다.

   . 모래시계 패턴(Hourglass Pattern) : 화염이 하단부에 거꾸로 된 V형태를 나타내고 고온가스 영역이 수직 표면의 중간에 위치할 때 전형적인 V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이다. 화염이 수직 표면과 가깝게 맞닿으면 이로 인해 화염구역에서는 거꾸로된 V형태가 나타나고 고온가스 구역에는 전형적인 V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모래시계 패턴이라고 한다.

   . U자 모양 패턴(U-shaped Pattern) : V 패턴과 유사하지만 복사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V 패턴이 예각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U 패턴은 매우 완만하게 굽이친 곡선 형태로 나타낸다.

   . 원형 패턴(Circular-shaped Pattern) : 천장, 테이블 상판, 선반과 같은 수평면의 아래쪽에 생긴 패턴은 대략적으로 원형을 나타낼 수 있다. 벽으로부터 열원이 멀수록 더 둥근 패턴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 드롭 다운 패턴(Drop Down Pattern) : 복사열 등의 열전달에 의해 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연물에 착화되어 연소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연소하는 현상이다. 벽에 부착된 커튼, 수건걸이 들이 충분히 열에 노출된 경우 바닥으로 떨어져 연소하는 경우가 있다.

  2) 가연성액체에 의한 화재패턴

   . 포어 패턴(Pour Pattern, 퍼붓기 패턴) : 인화성 액체가연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쏟아진 부분과 쏟아지지 않은 부분의 탄화경계 흔적을 말한다. 방화와 같은 의도적으로 살포된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액체 가연물이 있던 지역은 다른 곳보다 연소가 강하기 때문에 탄화 정도의 강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스플래쉬 패턴(Splash Pattern) : 액체가연물이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스스로 가열되어 액면에서 끓으며 주변으로 튄 액체가 포어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된 흔적을 말한다.

   . 고스트 마크(Ghost mark) : 바닥면 타일 위로 인화성 액체가 쏟아져 화재가 발생하면 액체 가연물이 타일 사이로 스며들어 타일 틈새가 변색되고 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면과 타일 사이 연소로 형성되는 흔적을 말한다. 플래쉬오버 직전 강력한 화재 열기 속에서 발생한다.

   . 도넛 패턴(Doughnut Pattern) : 고리 모양으로 연소된 부분이 덜 연소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 형태는 가연성 액체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경우 발생한다. 대부분 유류가 쏟아진 곳의 가장자리 부분이 내측에 비하여 강한 연소흔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틈새연소패턴(Seamburn Pattern) : 바닥의 틈새 및 모서리에 가연성액체가 흐르는 경우 틈새를 따라서 흘러가거나 더 많은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이 액체가 연소되면서 다른 부위에 비하여 더 강하게, 더 오래 연소하게 되면서 남겨진 흔적을 말한다.

  3) 방화의 전형적인 화재패턴

   . 트레일러 패턴(Trailer Pattern) :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 곳곳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놓거나 두루마리 화장지, 신문지, 섬유류, 짚단 등을 이용하여 길게 직선으로 늘어놓은 것으로 연소구역은 좁은 패턴이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소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 낮은 연소 패턴(Low Burn Pattern) : 보통 화염은 연소가스의 부양성으로 밀도가 작아지면 수직으로 상승한다. 이로 인해 발화 지점 상단의 손상이 크게 나타나는데 낮은 지점으로 소실이 심하고 위쪽으로 상승성이 미약할 경우 인화성 촉진제 등을 사용한 의도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다.

   . 독립 연소패턴 :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인 연소형태를 말한다. 방화자의 의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단을 이용하여 2개소 이상에 불을 지른 형태이다.

 

12편 화재피해 복구

사화재난 생활안정지원의 종류

  1) 구호금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생계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3) 주거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4) 구호비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5) 교육비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화재증명원 발급

  1)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2)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건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3) 발급부서 : 소방서(민원실), 119안전센터

  4)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사후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이 가능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

   . 화재증명원 발급은 관할 소방서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가능

    화재현장에서 피해주민 지원절차 안내 고지 의무화(정례화), 전국 소방관서 원격지 발급 활성화 및 On-Line 민원처리 System 구축

   .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증명원 발급

  5) 처리기한 : 즉시(화재증명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3-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8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