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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6)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선식 배선을 하며 비상방송설비 전용으로 하는 경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음량조절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된 경우)2선식 배선을 한다.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피난기구 종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

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건축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건축물 12,500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7,500= 4

    4 × 20= 80,

    따라서, 80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12,500= 2.4 3(절상)

    3 × 20= 60,

    따라서, 60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이상 40미만 40이상 100미만 100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또는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7)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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