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8)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 경사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포함)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트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

  8)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옆 건물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와 같은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종류

피난기구의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 설치 수량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3) 설치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 제외)는 제외]

   .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할 경우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해당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4)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축광표지는 성능인증 제품 사용할 것)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옥상의 면적이 1,500이상

   .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

   . 옥상이 소방사디라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것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피난기구의 설치감소

  1) 피난기구 1/2 설치 감소(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

  2) 건널복도 수의 2배수를 뺀 수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있을 것

   .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3)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 설치개수 산정 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

   .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노대 : 부속실의 일종인 발코니로서 직접 옥외에 면하여 있는 공간

노대 사진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피난기구의 점검 항목

인명구조기구 종류

  1) 방열복 : 화재로부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여 인체를 방호하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상하분리형과 상하일체형이 있다.

  2)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 포함)로서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4)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2)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의 점검 항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인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점검 항목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 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할 것

  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할 것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및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3선식 배선의 결선

  1) 공통선(백색), 충전선(흑색), 점등선(적색 또는 녹색)3선을 이용하며 축전지는 충전선과 공통선을, 램프는 공통선과 점등선을 이용하여 접속

  2) 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소등상태로 사용하나 축전지에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3) 화재 시 수신기의 입력신호에 따라 유도등용 분전반 내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면 점등선의 릴레이가 자동투입하여 각 층의 유도등이 점등

유도등 3선식 배선의 예

유도등 예비전원의 점검

  1)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2)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러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

유도등 예비전원 점검

  3)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 예비전원불량

   .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 접속불량

   . 예비전원 완전 방전

   .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 퓨즈단선

   .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유도등 예비전원 및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유도등 설치 제외

  1) 피난구유도등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함)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곳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함). ,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안 됨

  2) 통로유도등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써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4)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는 복도·계단 및 통로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점검 항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9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1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