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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의 설계

 1)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이며,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시공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다음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3)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감리는 화성 씨랜드화재(‘99.06)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위험이 큰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등

   ②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이 가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완공 여부를 확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3

소방공사의 감리

 1) 감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용품(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2)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나.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라.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통합감시시설 및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사.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아. 다음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 시공을 할 때

   ①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③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배치기준

 2)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1)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의 세부 배치기준

 1) 감리원 배치기준

 2) 감리원 배치통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감리업무 수행 방법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지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 보고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나.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자

  다.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마.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자

  바.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아.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다.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라.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마.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청장의 실무교육에 따른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라.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마.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바.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사.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아.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자.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차.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카.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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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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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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