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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재안전기준

 1)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2) 기술기준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건축허가등의 동의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2)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가.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나.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동의절차

  가.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

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마.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바.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사.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아.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차.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6)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위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방법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7)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8)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4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09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4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설계 1)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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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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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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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가.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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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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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또한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국내 사례(2롯데월드타워)

  1) 롯데월드타워의 특화 소방시설

   . 소화설비는 기본적으로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물론이며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관은 이중화 및 LOOP화가 되어있어 입상관의 문제 발생 시 또는 유지보수 시 다른 입상관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화수 공급이 되도록 이중 안전 설계 및 시공이 되어있다.

   . 화재 발생 시 외부 화염분출에 따른 상층부로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커튼월 직근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 설치하여 더욱 안전성을 높였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도 통신 간선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하나의 간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간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으며 모든 감지기는 아날로그 감지기로서 화재 시 신속한 위치파악 및 작동상태를 수신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시설에 샌드위치 가압설비가 설치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샌드위치 가압설비는 화재층에서 배기, 화재층의 상·하부층에서 급기를 동시에 하도록 설치되어서 화재층의 연기를 배출시키며 다른 층으로의 연기 및 화재확대를 차단시킬 수 있다.

  2) 롯데월드타워 피난계획

   . 롯데월드타워의 피난구조설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가 바로 그것이다. 재실자들이 대피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피난계단은 국내기준에 따르면 너비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롯데월드타워를 1.5m 너비로 계단을 설치하여 피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설치개수도 국내기준은 2개 이상이지만 4개를 설치하여 이격거리가 줄어들어서 보다 많은 인원이 쉽게 계단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

   .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한 사람들은 피난안전구역으로 유입된다. 국내법상 피난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롯데월드타워는 20여개 층마다 이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성을 높였으며 해당 구역은 열과 연기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어 어느 층에서도 최대 15분 안에 피난안전구역에 도착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대기를 위해 화장실, 급수시설, 방재센터와의 직통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만일의 상황을 위해 화재용 대피마스크,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롯데월드타워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에는 유사시 피난층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피난용 승강기 또한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승강기를 화재 시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롯데월드타워에서는 승강기의 승강로에 급기 가압설비를 설치하여 승강로 내부에 연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피난자들이 보다 빠르게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사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진도 9에 견딜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

   . 롯데월드타워는 진도 9(규모 7)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 중의 하나이다. 진도 92017년에 발생한 국내 최대지진으로 기록된 경주지진(규모 5.8)보다 에너지 강도가 300배나 강한 지진이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무너지고 지표면에 균열이 가고 지하 송수관이 파괴되는 정도의 지진 강도이다.

   . 또한 SHMS(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어서 건물 구조부에 설치된 약 500여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지진이나 강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 시 즉각적으로 건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풍향, 풍속, 지진 등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

  4) 방재센터와 자체소방대

   . 롯데월드타워에는 총 3개의 방재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방재센터와 타워부분을 총괄하는 타워방재센터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부방재센터가 있으며 각각의 방재센터는 상호 간의 백업기능이 있어서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방재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화재관련 종합관제(화재수신반, 비상방송, 속보설비, 소방관서 직통전화)

    전력제어설비(상용전원 예비전원 수동 또는 자동전환, 전력공급상황 확인)

    공조 및 냉난방 설비 / ·배수설비

    승강기 감시 및 제어시스템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관리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전관 방송설비(경보 통보, 안내 및 제어장치 포함)

    피난안전구역,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 CCTV

   . 롯데월드타워에는 자체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어 24시간 근무를 하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인명을 구출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있고 롯데월드타워 전 단지에 대한 순찰 및 안전관리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5) 매월 실시되는 소방훈련

   . 롯데월드타워는 소방법상 연 1회 실시하게 되어있는 소방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롯데직원으로 구성된 약 350여 명의 자위소방대 전체가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각 운영사별로는 매일 훈련을 실시하여 만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의 대처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1회 소방경진대회를 통해서 자위소방대의 화재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15편 소방 신기술 동향

최신 감진차단기

  1) 감진차단기는 일반 가정용 분전반에 부착하는 것으로 지진 시 발생하는 통전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진도 5 강도 이상의 지진을 내부 감진기가 감지하면 백색 LED가 점등하고 부저가 울려 지진을 거주자에게 전달한다. 3분 후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차단부가 작동하여 가정용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차단된다.

  2) 차단기 설치는 부속된 양면테이프로 누구나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며 가정용분전반 타입에 맞춰 차단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설치 후 테스트 버튼을 통해 차단작동 확인 등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리튬건전지를 사용하여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내압 방폭형 광전식 연기감지기

  1) 기존의 내압방폭형 연기감지기는 거의 대부분이 본질안전방폭 구조였다. 기존의 본질안전방폭 구조의 연기감지기는 점화원이 되는 요소를 배제하여 방폭성능을 실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용 수신기가 필요하고, A종의 접지(10Ω 이하)가 필요하였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내압방폭형 감지기를 개발하였으나 전원 주입 시 돌발전류특성의 영향이 커 한정된 수신기만이 접속 가능하였다. 대부분의 수신기와 접속 가능하도록 돌발전류특성을 개선하여 보다 사용하기 쉬운 내압 방폭형 연기감지기를 양산하게 되었다.

  3) 내압 방폭형 광전식 연기감지기는 폭발성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지하오일탱크실, 도료, 화학약품, 공업용가스 취급 공장, 축전지실 등)에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1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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