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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가.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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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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