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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소방설계(1)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목적

  1) 가동중인 또는 설계중인 시설의 위험을 정량화

  2)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우선순위 결정

  3)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

  4) 재정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

  5) 고용인, 일반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

  6) 법적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위험성 평가절차

  1) STEP 1

   . 대상공정 선정 : 신규·기존 공정과 설비 및 공정의 변경

   . 위험요인 파악 : 화재/폭발/누출 공정 및 안전조치 파악

  2) STEP 2

   . 발생빈도 : 사고 발생 확률 분석

   . 사고영향분석 : 사고로 예상되는 손실 분석

   . 위험도 평가

  3) STEP 3

   . 개선조치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대책 수립

   . 이행 :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현장에 적용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1) 제도의 목적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2) 보고서 주요 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3) 등급별 관리 기준

  4) 적용대상 설비

정성적 위험성 평가기법

  1) Checklist 기법

   . 프로젝트의 개발을 조정,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조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확인의 기능을 가진다.

   . 목적 : 일반적인 위험요소들을 확인하고, 일의 진행이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특징

    적용하기가 쉽고, 결과를 빨리 확인

    점검 수준의 조절과 변경이 가능

    위험평가의 최소 수준, 누락 및 형식적 수행의 우려

  2) What-if 기법

   . 원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을 “What-if(만일 ~라면)”로 시작되는 질문을 사용하여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사고를 확인하여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 목적 :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그 감소 방법을 만들기 위함이다.

   . 특징

    적용하기가 쉽고, 결과를 빨리 확인

    운영의 탄력성

    비체계적인 것으로 분석자의 경험에 의존

  3) 상대위험순위 기법

   . 화학공장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간단하고 직접적인 상대위험순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페널티와 크레디트의 조합을 통해서 상대위험순위를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 목적 :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

   . 특징

    페널티(사고 가능성, 공정조건, 물질) 및 크레디트(사고 영향을 완화시키는 특징) 조합

    공정의 상대위험 순위를 제공

  4) HAZOP 기법

   . 위험성과 운전성을 정해진 규칙과 설계도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Guide Word를 사용하여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방법으로 진행한다.

   . 목적 :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과 비록 위험하지 않아도 공정의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 특징

    평가대상 및 위험요소의 누락 가능성이 최소화

    비교적 객관화된 평가서 작성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요

    도면과 현장 불일치 시 검토의 오류가 발생

  5) 공정안전성분석(PHR) 기법

   . 설치 가동중인 기존 화학공장의 공정안전성을 재검토하여 사고위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목적 : 조업 단계의 공정에서 화재, 폭발, 누출, 공정트러블 및 상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 특징

    가이드워드로 화재, 폭발, 누출, 공정트러블, 상해를 사용

    현실적인 개선대책이 도출

    HAZOP에 비해 소요시간 및 분량 감소

    주요 공정설비에 국한되므로 보조설비의 평가가 누락될 가능성

  6) 이상위험도분석(FMECA) 기법

   . 중대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스템, 설비 등을 파악하여 고장형태(Failure Modes), 영향(Effects) 및 치명도(Criticality)를 분석하는 것이다.

   . 목적 : 장치, 시스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상상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특징

    고장형태에 따른 영향분석표와 치명도 분석표를 작성하여 이상 위험도를 분석

    공정이나 공장장치에 관하여 주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 운전자의 실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장치 및 설비의 고장률 자료가 요구됨

정량적 위험성 평가기법

  1) 사건수분석(Event Tree Analysis) 기법

   . 초기 사건(특정장치 결함, 조업자 실수)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귀납적인 기법으로 초기사건에 대한 안전시스템의 대응성공 또는 실패에 따른 후속 사건을 도식적으로 표시하는 사건수(Event Tree)로 상관계 및 확률을 파악한다.

   . 목적 : 장치 이상이나 작업자 실수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 특징

    체계적인 분석과 결과를 정량화

    사고요소의 상호관계를 규명

  2)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기법

   . 특정 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연역적 기법으로 결함수(Fault Tree)를 작성하여 특정 사고로부터 원인의 상관관계 및 확률을 도출하는 것이다.

   . 목적 : 장치 이상이나 작업자 실수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 특징

    체계적인 분석과 결과를 정량화

    사고요소의 상호관계를 규명

    평가 소요시간이 과다하고 고장 확률 자료의 확보가 어려움

  3) 사고피해영향분석(CA) 기법

   . 공정에서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화재, 폭발, 그리고 누출에 의하여 복사열, 과압 및 누출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 목적 : 사고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손실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 특징

    사고의 종류와 형태, 사고 시의 환경조건, 비상시를 대비한 손실 감소 대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비상조치계획에 반영

    누출원 모델링, 대기확산 모델링, 사고영향 모델링으로 구성

위험을 나타내는 기법

  1)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기법

   . X축에 사고 크기를, Y축에 사고빈도를 각각 일정한 단계로 나누어 표시한 후 사고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사고 크기와 사고 발생빈도를 예측하여 표시함으로써 위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 특징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로 인한 피해를 도표로 쉽게 이해

    대응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용이함

위험도 및 조치수준 매트릭스

  2) F-N Curve와 사회적 위험도 지수 기법

   .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위험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 목적 : 사고 발생 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망 빈도를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특징

    누적 빈도 대상을 사상자의 수로 표현

    십진수를 사용하여 10x승으로 표시

F-N Curve와 사회적 위험도 범위

   . 사회적 위험도 수준

    사회적 위험의 기준은 수용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Acceptable, 위험을 낮춰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그리고 수용 불가능한 위험지역은 Unacceptable로 표현한다.

    수용 가능한 위험 기준을 살펴보면 사망자 1명을 기준으로 10-5, 사망자 10명 기준은 10-6, 사망자 100명 기준은 10-7, 1000명은 10-8이 기준이며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는 사고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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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물의 구조적 특성

  1)

   . 대부분 방화문은 피난방향(밖으로 미는 형)으로 열려야 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비상시에는 모든 문은 자동 닫힘 상태로 되며 자동 개폐설비는 통제센터에 있다.

  2) 계단

   직통계단 및 독립계단은 건물의 일부분으로만 갈 수 있으나, 연결계단의 경우 중앙 홀과 각 층을 연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전 층을 갈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

   자연배연방식, 기계배연방식, 노대방식으로 분류되며 이 중 대부분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이 설치되어 있다.

  4) 승용 승강기

   . 권상기실은 보통 승강기 통로 맨 위에 위치해 있다.

   . 통로와 문은 최소한 2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가져야 한다.

   . 전 건물 승강기 통제설비는 승강기 안과 통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 소량의 물, , 불에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통로는 열·연기의 연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비상용승강기

   .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시에 사용된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에 비상용임이 표시되어 있다.(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의무)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승강로를 연결되어 있다.

  6) 종합방재실(통제센터)

   . 주로 로비 출입구나 근처(1, 지하1)에 위치해 있다.

   .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방설비 등의 소방용설비와 공조설비, 방화설비, 승강기 등의 건축설비가 한 곳에서 통제·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굴뚝효과(Stack Effect : 연돌효과)

  1) 밀폐된 건물에서 건물 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공기의 이동현상(저층부 공기가 수직 유통경로를 따라 상승)으로 겨울철에 주로 일어난다.

  2) 승강기, 전기, 공조, 배관 등의 수직 연결 공간은 고층건물의 높이에 비례하여 굴뚝효과(Stack Effect)를 발생시켜 연소범위의 확대를 유발한다.

부산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국내 고층건물 화재사례)

  1) 화재발생대상

   . 대상명 : 2010.10.01.() 11:33~18:48 / 부산시 해운대구

   . 건물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8/ 지하4/ 연면적 68,917

   . 발화원인 :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PIT) 내 미화원 작업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재활용 분리수거 적치물에 연소, 상층으로 빠르게 연소

  2) 피해내용

   . 재산피해 : 재산피해는 5,769,736천원이고, 소실면적은 7,800(전소 3세대 및 전망대, 반소 3세대, 부분소 115세대, 외벽 일부소실)이다. 수손피해는 81개 세대이며, 공유면적피해, 외벽마감재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피해는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상 7(단순연기흡입 등)으로 화재규모를 감안하면 피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문제점

   . 예방측면 : 고층건축물의 내부마감재는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외벽마감재는 규제가 없어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어 있고[“외벽마감재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법은 개정(‘10.12.29부터 시행) 하였으나, 하위법령은 마련 중], 임의용도변경과 소방시설 제외부분의 초기대응 불가 문제[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를 불법개조, 전용주거시설(아파트)로 사용], 피난공간 설치기준 미흡 및 발코니 확장 등 화재취약성, 초고층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30층 이하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09.07.16 시행) 등이다.

   . 진압측면 : 초고층건물 화재 시 사용가능한 장비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헬기 등이 있으나 효용성에 제한이 있어 건물 내 자체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구분하는 피트층의 존재로 상하층 이동 곤란, 폐쇄구조로 인한 다량의 농연발생, 낙하물로 지상 현장활동 위험성 증대, 소방활동공간 제약,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운용 한계(고가차는 15층 이하 가능), 수관연장 애로, 연결송수 시 낮은 수압으로 인한 소화용수 확보 곤란, 굴뚝효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통한 급격한 화재확산이 될 우려가 크다.

   . 인명구조 활동사항 : 고가차는 정면에 부서하여 인명구조를 지원하였는데, 각 소방서 구조대, 특수구조대 및 현장진입 분대원이 최초 4층에서 10명을 고가차를 활용하여 구조하였고, 이후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옥상에 대피한 9명을 구조하였다.

경방계획

  경방계획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진화를 위해 작성해 놓은 계획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방계획은 화재진화 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 지리·수리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사전 화재진압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경방계획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경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1) 최초목격자

   . 근처 화재경보장치를 작동시킨다.

   . 가능한 소화장치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직원

   . 1단계 경보 시 : 중요문서, 현금 등을 안전한 곳(금고)에 보관하며 기계장치의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필요한 화재경보 확인을 위한 전화는 자제한다.

   . 진압책임자의 지시나 비상방송에 따라 근처 비상구로 즉각적으로 대피하고 집합장소에 모인다.

   .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별 책임자는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 근처 비상구를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이때,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승강기 사용은 금지한다.

   .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 책임자의 허락 없는 건물 내 재진입은 금지한다.

  3) 총책임자/부책임자(: 자위소방대장/부대장)

   . 소방서에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통제실을 운영하고 수신반을 통해 화점을 파악하며 자위소방대가 경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1단계 화재경보음이 1분 이내에 울렸는지 확인한다.

   . 전 층에 1단계 화재경보음이 울렸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진압대장이 경보원인 조사를 지시했는지와 상황을 보고했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자위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건물 전층 대피방송 필요성을 판단한다.

   . 건물대피상황을 통제실에서 계속 확인한다.

   . 화재상황과 요구조자수를 파악 및 기록하여 소방관계자에 알린다.

   . 건물진입에 필요한 키와 카드 등을 통제실에 비치한다.

  4) 진압 책임자/진압 부책임자

   . 1단계 화재경보 시

    책임층의 경보원인을 직접 확인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피준비를 실시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전화를 이용해 통제실에 보고한다(책임자 이름, 화재상황, 위치). 그리고 즉각적으로 책임층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책임층을 떠나기 전 대피를 다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비상전화로 대피완료를 통제실에 보고한다.

   . 대피방송 안내를 들었을 경우

    지정된 모든 구역을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근처 비상구를 이용해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 아동, 임산부의 경우 대피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전담층에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한 후에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통제실에 대피완료를 알리고 그 층을 떠난다.

  5) 안전 책임자/안전 부책임자

   . 화재경보 시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된 집합장소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1층 계단 비상구에 배치시킨다.

   . 건물 내 접근 및 출입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 소방관계자 도착 시에는 통제실에 즉각적으로 알린다.

   . 만약, 집합장소가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한다.

   . 진압담당을 통해 대피상황에 대해 집합장소에서 계속 보고 받으며 통제실에 현재 상황을 보고한다.

  6) 자위소방대

   . 1단계 화재경보음 시

    자위소방대는 자위소방대장(부재시 지정자 : 부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수신반을 통해 화점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승강기를 이용해 화점층에서 2층 아래층에 도착한 후 계단을 이용해 화점층으로 이동한다.

    자위소방대원 1명은 비상승강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한 후 소방대원을 기다린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개인적인 위험에 주의하며 진압을 실시한다.

  7) 통신원

   .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연락한다(건물위치, 전화번호).

   . 소방서 상황실의 확인 없이는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 방송설비가 되어 있는 통제실을 운영한다.

  8) 종합방재실(통제센터) 상황파악

   . 발화장소의 상층(, 위치, 용도) 및 화재발생구역의 명칭 등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황

   . 소방용수,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설비 등의 설치상황

   . 방화문 및 배연설비 등의 설치, 작동상황

   . 방화댐퍼의 작동상황 및 계단실 문의 개폐상황

   . 비상전화,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설치상황

   . 공조기의 운전상황 등

고층건축물 화재 위험요인

  1)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화재의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며, 특별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 Shaft가 연기로부터 쉽게 오염되어 피난에 영향을 줌

  2) 특히, 대공간과 많은 사람이 수용되고 있어 화재하중이 높고, 패닉현상이 저층 건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다량의 가연물이 수용되어 있어 연소확대 속도가 빠름

  4) 강제 급·배기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의 확산 우려가 높음

  5) 외벽의 유리 등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져 소방활동장애가 되며, 소방대원이 유리비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므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폭탄 테러(의심) 시 대응방안

  폭탄을 차량에 탑재, 우편물에 숨기거나, 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음

  1) 물체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2) 통제구역을 설정, 출입자 통제, 홍보하여 대피토록 조치

  3) 사제 폭발물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품으로 위장하므로 수상한 물품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됨

  4) 은닉 가능 장소로 주차장, 쓰레기통, 화장실, 청소도구함, 조명시설, 유류저장소, 전력실,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천장, 기계실, 화환, 의자, 복도, 소화전함 등

  5) 순찰 중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제 폭발물로 의심할 수 있음

테러 발생 시 대피요령

  1) 테러 발생 시에는 피난유도반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

  2) 피난계단을 이용,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

  3) 평상시 비상대피로의 위치, 잠금 여부 등을 확인, 대피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조치

  4) 엘리베이터 사용은 정전으로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니, 사용금지

  5) 계단이 여러 개일 경우 한쪽 계단은 이용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 지하 주차장은 건물 붕괴 시 매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가려고 진입하는 것은 위험

  7) 지상에 도착한 후, 건물 붕괴에 대비,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서 대비

  8) 건물 붕괴로 인한 후폭풍 등을 감안,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에서 대피

  9) 거리에서 차량 폭탄 징후가 포착될 시, 차량 크기 및 폭발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차량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건물 주변에 버려진 차량, 분실된 차량, 가짜 번호판 부착차량, 창문이 가려졌거나 테이프로 봉해진 차량,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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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현장의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방화 : 방화에 의한 화재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보안 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방화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음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가연물인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

  4) 작업자 부주의

   . 작업자 부주의는 공사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는 단열재, 페인트류 등 다량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착화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용접·용단·화기작업이란?

  1) 용접작업 : 이어붙이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모재(금속)의 접합부분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결합시키는 작업

  2) 용단작업 : 용접작업과는 반대로, 고열을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대표적인 용단작업방식은 가스토치를 이용한 용단방법이다.

  3) 화기작업 : 공사현장에서 열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공정을 의미하며, 용접, 용단을 물론, 연마, 드릴, 화염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발열기기를 사용하거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화기작업의 최소화 : 화기작업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기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기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은 서명을 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함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기록으로 보관)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전기 용접 시 감전사고 방지 대책

  1)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2)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중단시키고 1초 이내에 해당 교류 아크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이다.

  3)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넥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 등에도 수시점검으로 감전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가스 용접 시 안전작업수칙

  1) 용접하기 전에 반드시 소화기·소화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2)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4) 토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에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5)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압력 조정기 고장

    팁이 과열되었을 때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토치의 성능 불량

   . 조치 :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속에 담근다.

  6) 작업이 끝난 후 화기나 가스의 누설 여부를 살핀다.

  7)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 아세틸렌 호스 : 적색, 산소 호스 : 흑색

   . 아세틸렌 용기 : 황색, 산소 용기 : 녹색

  9)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10)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11) 조정용 나사를 너무 세게 죄지 않는다.

  12) 안전밸브의 열고 닫음은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않는다.

  13)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급격히 분출될 때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어 인체가 접근하면 방전되므로 급격히 분출시키지 않는다.

  14) 아세틸렌은 0.13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이하를 유지한다.

  16) 용기 저장소는 화기가 없도록 옥외로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17)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토치 팁의 청소 용구는 줄이나 팁 클리너를 사용할 것

 

9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신속한 화재탐지
·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 재난피해 최소화
·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 비화재보 억제
·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 운영인력 비용 절감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종합방재실의 설치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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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나. 노유자 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부

  다. 노유자 생활시설 외의 노유자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6)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연면적 800이상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이상

  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라. 전기실·발전실·변절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 300이상

 7)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8)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400이상

 9)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3,5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전부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000이상

  라.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마. 요양병원 전부

  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1)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건축물의 연면적 5,000이상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13) 제연설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영화상영관의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다. 지하가로 연면적 1,000이상

 14)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15) 연결살수설비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이상

 16) 비상콘센트설비

  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17)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18)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전부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계산방법 사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가. 연면적 3,0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비상경보장치

  가. 연면적 4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차고·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피난구조설비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경우
누전경보기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등을 설치한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에 연결송수관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1층 및 2층에 한함)를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130L/min × 40min = 5200L =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130L/min × 60min = 7800L =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운영 비교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등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80L/min × 40min = 3200L =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80L/min × 60min = 4800L =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수직배관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가지배관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비상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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