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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P형 수신기 : 수신기는 화재발생 시 감지기, 발신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2)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수신기 내부 퓨즈 및 LED(퓨즈 단선 확인용)

  3)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4)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 동작 전(LED 소등) 및 감지기 동작 후(LED 점등)

  5)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동작된 감지기 LED 미점등 시 조치사항

  6) P형 발신기 점검

   .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동작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예비전원(좌) 및 예비전원감시등 점등(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영상)

중계기 점검

  1) 중계기 점검1

  2) 중계기 점검2

R형 수신기의 주요기능

  1) 집중 감시기능 : 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모든 관련된 설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각 설비의 화재감시등이 모니터에 표시된다. 연속 신호를 수신했을 때에는 모니터에 자동으로 scroll 되어 수신하고 있는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2) 각 신호선의 자동단선 감시기능 :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배선, 중계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배선 등의 단선감시를 행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경보와 표시를 한다.

  3) 기록장치 :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신기 기록장치의 기능

R형 수신기의 기록데이터 확인()

  1) 화면 상단의 운영 기록버튼을 클릭하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2) 날짜를 시작일자끝일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3) 검색조건을 전체”, “화재”, “가스”, “고장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4) “조회버튼을 누르면 날짜 및 검색조건에 따라 기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5) “출력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인쇄 및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음향장치 및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신호와 연동정지 기록은 모두 운영기록에 기록되며,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음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발신기를 사용하며 경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사이렌을 사용하면 자동식사이렌설비가 된다.

  2) 구성요소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 중 감지기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요소는 발신기, 수신기, 경보장치, 전원 및 배선으로 되어 있다.

  3) 동작원리 :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누름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을 점등하고 경종 및 사이렌을 동작시킨다.

  4) 설치기준

   .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발신기 설치기준(지하구 제외)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형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1) 기능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에 건전지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화재 시에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내장된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건전지 교체시기를 알리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 감지기 중앙에 있는 버튼은 기능을 점검할 때 사용한다.

   . 감지부, 자동복귀형 시험스위치, 음향장치, 동작표시등 및 전원감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치기준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동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일반방송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비상방송을 통해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1) 조작부 등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동작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동작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으로 적용하여 설치할 것

  2) 확성기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향장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선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층수가 30층 이상은 30)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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