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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책자) 일부 구매자 중에서 주펌프 정지점은 최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냐는 황당한 메시지를 몇 번이나 받아서 설명하자면,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많은 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문제집 저자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단순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책에 주펌프 정지점은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직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표시된 이유로 최근 법이 바뀌어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주펌프 정지점은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직전)을 설정이라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대상물부터 적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 법이 바뀐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바뀔 내용도 아닌 거의 20년 전에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적용된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소방법에 의해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건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성으로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 하나 확실한 것은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을 봐본 사람들 중에 주펌프 정지점 관련 문제가 나왔던 경우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를 적용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험 볼 사람들도 주펌프 정지점 관련하여 문제가 나오는 경우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 지문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주펌프 자동정지 및 수동정지 설정방법

구분 펌프 자동정지
(20061229일 이전 건축허가대상)
펌프 수동정지
(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대상)
압력스위치 이용 압력스위치 이용 자기유지회로 이용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주펌프 정지점: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
펌프가 동작 이후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근처에 설정하면 펌프의 기동상태가 최대한 지속 가능. , 펌프의 기동과 정지가 반복되는 현상(횟수)을 줄일 수 있다.
주펌프 정지점: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이상의 값으로 설정
펌프가 동작되어도 릴리프밸브개방에 따라 체절압력 위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동정지 되지 않는다.
주펌프 정지점: 주펌프 전양정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
펌프가 한번 기동되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하여도 자기유지회로에 의하여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화재 진압 후 관계인이 직접 감시제어반(수신반) 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재에 주펌프의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하라는 표현은 주펌프의 자동정지 방식과 주펌프의 수동정지(자기유지회로 이용 시) 방식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재 주펌프를 수동정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 정지점은 주펌프 전양정 값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을 주펌프 정지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정지(20061230일 이후의 건축허가대상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펌프 정지점(RANGE )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

 1. 주펌프 전양정값 :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가 기동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정지점에 도달해도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적용

 2. 주펌프 전양정 × 체절압력 직전의 값(1.35) : 자기유지회로 이용하여 주펌프가 기동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정지점에 도달해도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

 3. 주펌프 전양정 × 체절압력 초과된 값(1.45 이상) : 주펌프는 체절압력 직전에 릴리프밸브를 개방하기 때문에 체절압력이 초과된 압력으로는 도달되지 않게 된다. , 주펌프 정지점으로 설정한 압력까지 상승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방식

 

확실한 건 국내 그 어떤 소방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화재안전기준 등) 뿐만 아니라 NFPA 등 해외 소방법에도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 없고 바뀔 예정이라고 나온 자료나 입법예고 사항도 없으니 더 이상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주펌프 수동정지에 관한 관련 근거(국내 소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6 가압송수장치(주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적으로 20061230일 이후의 건축허가대상물이지만 주펌프를 자동정지가 되도록 설정하여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경우이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20(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 50층 이상은 60)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건물 관계인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주펌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주펌프가 기동되어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 후 직접 감시제어반(수신반) 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주펌프를 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펌프가 20(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 50층 이상은 60) 이상 기동되는 경우 더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소화수가 없이 주펌프가 계속해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하여 오히려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수조에 수원이 다 소비되는 일정 시간 이후에 주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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