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1)
⚬ 약제의 양에 의한 소화기 분류
1)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2)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이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 의미 및 표시방법 |
A급화재 (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
B급화재 (유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 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
C급화재 (전기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
K급화재 (주방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 주성분 | 약제의 색 | 소화효과 |
ABC급 | 제1인산암모늄(NH4H2PO4) | 담홍색 | 질식, 부촉매(억제) |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BC급 화재에 적응, 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K급 소화기)
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주방
⚬ 소화약제 저장용기점검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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