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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

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7,500= 4

   4 × 20= 80,

   따라서, 80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12,500= 2.4 3(절상)

   3 × 20= 60,

   따라서, 60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채수구 수량

   . 배관 : 구경 65이상 나사식 결합금속구 설치

   .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5) 가압송수장치(채수펌프)

   . 가압송수장치(채수펌프)의 토출량

   .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은 0.15이상이 되도록 설치

  6)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7) 소화수조 제외대상 : 유수의 양이 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또는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비상전원 수전설비 : 소규모 소방대상물에서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비상전원을 수전설비로 대체하는 설비

  1)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전용의 방화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은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15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 제외)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2)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지 않는 경우 인입개폐기 직후에 설치하여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 차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비상전원의 점검 항목(설치 기준)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2) 소화설비의 비상용량 전원의 적정 여부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았는지의 여부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했는지의 여부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셔터

  2) 주요구성 요소

   . 화재 감지기 : , 연기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감지하여 연동제어기에 감지신호를 보냄

   . 유도등 : 비상구 상부에 설치되어 방화셔터 동작 시 피난구를 표시하는 설비

   . 연동제어기 : 순차적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설비로서 화재감지기의 감지 신호를 수신하여 방화셔터를 동작시키는 설비

   . 모터 및 폐쇄기 : 연동제어기에서 신호를 받아 셔터를 상승 및 하강시킬 수 있고 수동으로 셔터를 상승, 하강시킬 수 있는 설비

   . 셔터 : 전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서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4510(중량셔터)” 기준에 의한 내화, 차연, 개폐 성능을 갖춘 설비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금지

   기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간 등과 같이 벽으로 방화구획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에는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2.01.31. 이후에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일반 방화셔터의 설치와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분 방화문(. 갑종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던 장소의 경우에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공간에 60분 방화문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시(감지기 동작 시) 방화셔터만 내려오도록 하여야 한다.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금지 관련 개정 고시
방화셔터 내려오는 부분에 미리 설치하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의 작동 원리

  1) 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 동작으로 연동제어기 신호 확인

  2) 부저경보 셔터 일부 폐쇄(1단 강하 : 0.6m ~ 0.8m 강하)

  3) 화재감지기(열감지기 : 정온식 또는 보상식감지기) 동작으로 연동제어기 신호 확인 셔터 완전 폐쇄(2단 강하)

자동방화셔터의 점검

  1) 점검 전 조치 사항

   . 방화셔터 아래에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셔터의 고장 및 적재물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작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작 전에 확인된 적재물 등은 담당자 등에게 적재물을 치우도록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 화재 수신반에서 제어하는 스위치가 있으면 시험 전 제어스위치를 연동(자동) 위치에 놓는다.

  2) 수동작동 확인(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 인근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연동제어기의 수동조작스위치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셔터가 내려오는지 확인

   . 완전히 폐쇄 후 정상적으로 작동중지 되는지 확인

   . 셔터의 상부가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았는지 확인

    셔터가 틈새 없이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

    틈새가 있다면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셔터 하단이 바닥과 닿지 않거나 너무 내려온 경우에는 셔터의 하단 리미트를 조정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고 완전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

   . 출입구 설치 여부 확인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 유효높이 2m 이상인지 확인

    출입구에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였는지 확인

     일체형 방화셔터가 아닌 경우 유효한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3m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연동제어기의 작동확인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 및 연동제어기의 음향(부저)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 연동제어기의 복구버튼을 눌러 작동상태 복구

   . 수동조작스위치 UP 버튼(상승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셔터가 올라가는지 확인

   . 완전개방 후 정상적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간혹 폐쇄기 고장으로 방화셔터를 올려도 완전개방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폐쇄기 고장문제로 폐쇄기 점검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3) 자동작동 확인

   . 방화셔터 직근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 셔터가 일부 폐쇄(1단 강하)되는지 확인

   . 열감지기 작동, 셔터가 완전히 폐쇄되는지 확인(KS F 4510에 의하면 열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가 60~70인 것으로 정온식 또는 보상식감지기 사용)

    셔터의 상부가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았는지 확인

    셔터가 틈새없이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

    틈새가 있다면 방화구획에 준하는 마감재로 처리하였는지 확인

   . 연동제어기의 작동확인 램프 점등 및 수신기 상에서 셔터감지기 회로 지구등 점등 확인

   . 연동제어기의 복구버튼을 누르고 수신기 상에서도 복구를 눌러 완전 복구 확인

   . 수동조작스위치 UP 버튼(상승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셔터가 올라가는지 확인

연동제어기 조작 버튼

   . 완전개방 후 정상적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간혹 폐쇄기 고장으로 방화셔터를 올려도 완전개방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폐쇄기 고장문제로 폐쇄기 점검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 확인 : 연동제어기의 예비전원은 충전하지 않고 30분간 셔터를 연속하여 개폐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방화문

  1) 주요구성 요소

   . 방화문 : 방화구획은 하는 문으로서 KS F 3109(문세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적합한 문

   . 도어체크 : 도어의 개폐를 부드럽고 안전하게 하는 장치로 열린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지도록 하는 설비

   . 방화문 고정장치 : 방화문을 항상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하는 설비로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해 고정장치가 해정이 되고 방화문으로 폐쇄시키는 설비

방화문 구성요소

  2) 작동 원리 : 화재감지기 동작 수신반 화재신호 확인 방화문 고정장치 해정 방화문 폐쇄

  3) 점검

   . 점검 전 조치 사항

    방화문에 고정장치 또는 장애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거

    화재 수신반에서 제어스위치가 있으면 시험 전 제어스위치를 연동(자동) 위치에 놓는다.

   . 자동폐쇄 방화문 점검(화재감지기 작동에 의한 방화문)

    방화문 직근에 있는 화재감지기 작동

    방화문 고정장치의 원활한 해정 확인

    틈새 없이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 틈새가 있다면 방화구획에 준하는 마감재로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연기 누설량의 적정 여부 확인)

    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

배연설비(배연창)

  1) 개요 : 배연창은 배연설비의 한 부분으로 소방관계법령에 준하는 거실배연설비 등의 강제제연방식이 아닌 자연환기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 시 창문을 자동 또는 손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질식사고 및 피난 경로를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2) 설치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6층 이상의 건축물(피난층 제외)

  3) 구성요소

   . : 손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화재 시 화재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창

   . 자동개폐장치 :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며 복구 시에는 자동으로 폐쇄되는 설비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 시 배연창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원

  4) 작동원리 : 화재감지기 화재 감지 수신반 신호 확인 배연창 자동개폐장치 동작 배연창 개방

배연창 설치기준

  1) 설치개수, 높이

   . 설치개수 : 방화구획마다 1개 이상

   . 설치높이 : 바닥에서 1m 이상 설치하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천장이나 반자높이가 3m 이상 시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이어야 한다.

  2) 유효면적 : 1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바닥면적 산정 시 거실 바닥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3) 배연창은 자동 및 수동(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으로 개방할 수 있을 것

배연창 설치기준

배연창 점검

  1) 점검 전 조치 사항

   . 제어반에서 배연창을 정지하여 둔다.

   . 해당 구역 모든 배연창 주위에 화분 등의 장애물 및 커텐 등이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거한다.

  2) 수동 조작 점검

   . 설치대상 및 구조의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

   . 해당 장소에서 수동으로 배연창 개폐 확인(손으로 개폐 가능 여부 확인)

  3) 자동 조작 점검

   . 제어반의 배연창을 자동(또는 연동) 상태로 둔다.

   . 해당 구역에 설치된 감지기(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감지기 테스트기로 작동

   . 배연창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었는지 확인(유효면적 산정에 준한 면적)

   . 수신반에서 복구

  4) 예비전원 점검

   . 배연창에 연결된 상용전원을 차단한다.

   . 예비전원으로 배연창이 정상적으로 개방되는지 확인

  5) 수동 작동 점검

   . 제어반에서 배연창 제어설비를 수동 상태로 둔 후 각 해당구역 배연창이 제어반 조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개폐되는지 확인

   . 점검완료 후 수신반의 배연창 스위치 자동(또는 연동)위치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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