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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33(벌칙)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4(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조의2(벌칙)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조의3(벌칙)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3. 21.>

2. 삭제 <2017. 3. 21.>

3.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4.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5.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6.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7.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8. 22조제1[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7.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11.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22조제5[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2. 요건(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또는 위험물운반자증 취득)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21조제1[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하여야 한다.] 또는 제2[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22조제4[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2항제1[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2.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위험물안전관리 시ㆍ도조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50

400

500
.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


  1)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2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
1항제7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
1항제7호의2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

400

500
.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8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9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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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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