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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1) 높이 31m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 : 10층 이상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설치대수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1)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 다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3. 승강장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설치기준
1)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8)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승강로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설치기준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5. 기계실의 구조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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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으로 60초 이내 자동 또는 수동 절환이 가능할 것
2) 용량 : 2시간 이상
1)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1)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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