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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1)

약제의 양에 의한 소화기 분류

  1)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대형소화기 종류

  2)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이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
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BC급 화재에 적응, 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K급 소화기)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 여부 판단(사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주방

소화약제 저장용기점검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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