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기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으로 정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을 해석하면
1.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실시한다.
2. 공공기관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연 2회 이상 실시. 다만, 상시 근무 인원이 11명 이상의 경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기록 보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소방계획서 또한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소방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하여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참고로 소방계획서에는 소방훈련·교육 사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카.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50 | 100 | 200 |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이후 관할 소방관서 보고(2022년 12월 01일 시행 예정)
→ 하단의 내용은 법제처 입법예고 사항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서 발췌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내용(요령)
1. 실시 기간 : 법에 정해진 소방훈련 및 교육 기간이나 진행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기간에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활용(옥내소화전 개방,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 등)하여 훈련 및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2. 소방훈련 및 교육 방법
(1) 시청각 자료 활용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정보센터 > 소방자료”에 영상(다운로드 가능) 및 각종 교육자료 참고하여 교육 가능
(2) 체험훈련 및 교육
① 소화기 사용 : 교육용 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반복 사용 가능, 소화기 방사 후 잔재물이 남지 않음)에 의한 방사 훈련
② 화재통보 훈련 :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발신기 작동(버튼 누름) 등 비상 대응 훈련
③ 옥내소화전 사용 : 개방된 장소에서 방수 훈련(교육)
④ 피난 훈련 :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에 따른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훈련(대피 시간 측정)
⑤ 심폐소생술 : 일부 지자체와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 기자재 무료대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니 활용 가능
⑥ 인화성·가연물 물질,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사용에 대한 취급 주의 및 화재 사례 등 교육
⑦ 그 밖의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등을 이용한 훈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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