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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기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22(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으로 정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26(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5(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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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을 해석하면

 1.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실시한다.

 2. 공공기관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연 2회 이상 실시. 다만, 상시 근무 인원이 11명 이상의 경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기록 보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소방계획서 또한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소방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하여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참고로 소방계획서에는 소방훈련·교육 사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53(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 제8 50 100 200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이후 관할 소방관서 보고(20221201일 시행 예정)

하단의 내용은 법제처 입법예고 사항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서 발췌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내용(요령)

1. 실시 기간 : 법에 정해진 소방훈련 및 교육 기간이나 진행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기간에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활용(옥내소화전 개방,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 등)하여 훈련 및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2. 소방훈련 및 교육 방법

  (1) 시청각 자료 활용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정보센터 > 소방자료에 영상(다운로드 가능) 및 각종 교육자료 참고하여 교육 가능

  (2) 체험훈련 및 교육

    소화기 사용 : 교육용 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반복 사용 가능, 소화기 방사 후 잔재물이 남지 않음)에 의한 방사 훈련

    화재통보 훈련 :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발신기 작동(버튼 누름) 등 비상 대응 훈련

    옥내소화전 사용 : 개방된 장소에서 방수 훈련(교육)

    피난 훈련 :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에 따른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훈련(대피 시간 측정)

    심폐소생술 : 일부 지자체와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 기자재 무료대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니 활용 가능

    인화성·가연물 물질,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사용에 대한 취급 주의 및 화재 사례 등 교육

    그 밖의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등을 이용한 훈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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