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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피난기구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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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llsobang.tistory.com/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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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2)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P1급 또는 R)를 설치할 것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법 개정으로 2022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변경)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

발신기

  1) 설치기준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종류별 구조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 발화층 및 직상발화 경보 : 5층 이상(지하층 제외)이며 연면적 3,000초과 건축물

   .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고층 건축물

   . 전층 경보 :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전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송배전식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수신기 내부 퓨즈 및 LED(퓨즈 단선 확인용)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 동작전(LED 소등) 및 감지기 동작후(LED 점등)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동작된 감지기 LED 미점등 시 조치사항

  5) P형 발신기 점검

   .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수신기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 응답램프 점등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동작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예비전원 감시등 점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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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1)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
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여부 판단(사진)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소화기 실습(소화기 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외부에서 방사 시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의 세대별 주방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 실별 주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점검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점검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물소화설비

옥내소화전함 등 설치기준

  1) 소화전함 : 성능인증 제품 사용 및 함의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2) 방수구

   . 층마다 설치, 1개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표시등

   . 위치표시등 :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에 설치(적색등)

   . 펌프기동표시등 : 가압송수장치(주펌프)의 기동을 표시하는 펌프기동표시등은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적색등)

  4) 호스 : 구경 40이상의 것으로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25)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1) 수원의 점검 : 수조의 수위계 등을 이용한 수원의 양 적정 여부

  2) 방수압력 및 방수량 측정 : 어느 층에 있어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를 개방시켜 놓고 측정

  3) 소화전함 점검

   . 소화전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적재 여부

   . 소화전함 상부 기동표시등 및 사용설명서, 사용요령 표지(외국어 병기) 등 관리상태 여부 확인(사용요령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

   . 밸브와 호스 연결 및 정리상태 여부 확인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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