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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관계법령

1.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한다.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해설]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2.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해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4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편 건축관계법령

1. 다음 중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내력벽

기둥

바닥

피난계단

※ 해당 문제는 강습교재 문제 오류로" 다음 중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으로 풀면 된다. 

[해설]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2. 방화구획 단위는 11층 이상일 경우 층내 바닥면적의 몇 m2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는가?(내장재가 불연재)

200m2

250m2

400m2

500m2

[해설]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m2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3편 소방학개론

1.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응

[해설] 연소의 3요소(가산점)

연성물질, 소공급원(산소), 화원(점화에너지)

)

 

2. 표면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코크스

고체파라핀(양초)

금속(마그네슘 등)

[해설] 연소의 형태(고체의 연소)

분해연소 : 가연성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 목재, 종이, 석탄 등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고체파라핀(양초), ,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 ,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자기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반응성물질(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

 

3.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착화가 가능한 가연성물질의 최저온도는 무엇인가?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착화점

[해설] 연소의 특성

인화점 :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

 

4. 면화류, 종이, 목재 등의 일반가연물 화재의 분류는?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D급화재

[해설] 화재의 분류

일반화재(A급화재) : 면화류, 종이, 목재 등과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유류화재(B급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류의 화재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

 

5.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쇄반응을 중단시키는 소화방법은?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

[해설] 소화방법

제거소화 :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가스밸브의 폐쇄

  가연물 직접 제거 및 파괴

  촛불을 입으로 강하게 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산불화재 시 진행 방향의 나무 등의 가연물 제거

질식소화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방법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불연성 포(Foam)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냉각소화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 (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억제소화 : 연소의 4요소 중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할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작용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 작용

)

 

4편 화기취급 감독

1.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인가?

1

2

3

4

[해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하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소화곤란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2.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한 경우 잘못된 설치 위치는?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해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

 

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1.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되며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    )이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도 가능하다.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2미터 이내

3미터 이내

4미터 이내

5미터 이내

[해설] 종합방재실의 위치

1층 또는 피난층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2. 화재 시 종합방재실 운용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신속하게 실화재의 유무를 파악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해 신속한 피난 및 초기소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3. 종합방재실 시스템 운영 중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절차를 작성하시오.

) 시스템 운영 중 장애발생 시 장애로 인한 시스템의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유지보수 절차서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에 착수한다. 다음은 장애 발생 시의 유지보수 절차를 나타낸다.

유지보수 시에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해당 제품의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제조사와의 비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1.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해설]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콘센트설비는 소방대원이 소화활동(화재진압, 구조 등)하는데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할 때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몇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는가?

1.9m2

2.5m2

3m2

4.6m2

[해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위의 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m2로 나누어 얻은 수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

 

3. ABC급 분말소화기의 소화약제의 종류는?

1인산암모늄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탄산수소칼륨+요소

[해설] ABC급 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

 

4. 10층 건물에서 옥내소화전이 1~5층까지 3, 6~9층까지 4, 105개가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은 최소 몇 m3 이상이어야 하는가?

2.6

5.2

13

14

[해설]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에(2개 이상인 경우 2) 2.6m3(130/min x 20min)를 곱한 양 이상

따라서, 최소수원의 양은 2 × 2.6m3 = 5.2m3이다.

)

 

5.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량은 (    )L/min 이상, 방수압력은 2개의 소화전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    )이상 (    )이하이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 방수량 : 130L/min이상 , 방수압 : 0.17~0.7

옥외소화전설비 방수량 : 350L/min이상 , 방수압 : 0.25~0.7

) 350, 0.25, 0.7

 

6.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을 3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 준비작동식밸브(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 5가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⑷ 제어(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기동스위치 작동

⑸ 제어(수신기)에서 동작시험으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7.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격발시험방법을 3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격발시험방법을 4가지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8.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방열복

완강기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해설]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열복, 방화복

기호흡기

공소생기

)

 

9. 소화수조의 채수구 설치위치는 소방차가 (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해설] 채수구 설치위치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2

 

7편 응급처치

1. 화재로 인하여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화상의 분류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해설] 화상의 분류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을 말하며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 두 번째 층까지의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

 

 

2.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시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는 패드 위치를 쓰시오.

)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출혈의 증상이 아닌 것은?

반사작용이 민감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난다.

구토가 발생한다.

혈압이 점차 낮아진다.

[해설] 출혈의 증상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구토가 발생한다.

)

 

8편 소방계획 수립

1. 다음 중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이 아닌 것은?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아래층으로 대피보다는 옥상으로 우선 대피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해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2. 장애유형별 피난보조시 손전등 및 전등을 활용하거나 메모를 이용한 대화가 효과적인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노약자

[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후 실시결과 기록의 보존기관은 몇 년 이상인가?

1

2

3

4

[해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9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1.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중 경험을 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경험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목적의 원칙

교수자 중심의 원칙

)

 

2.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이 아닌 것은?

경험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목적의 원칙

교수자 중심의 원칙

[해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

 

3. 합동소방훈련의 상황별 훈련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본 훈련의 절차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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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기존 내용과 완전 변경)

Type-Ⅰ 조직 구성

  1) Type-Ⅰ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Ⅰ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Ⅰ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Ⅰ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6편 응급처치, 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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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약 8%에 해당하는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지혈대 사용법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 두 번째 층까지의 화상이며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의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게 된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 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한번씩, 두 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2회의 인공호흡)

  6)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심폐소생술 흐름도

 

 

8편 소방계획 수립, 9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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