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임연기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선임연기 신청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의무자 : 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 교육횟수
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예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강습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으로 2021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은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 11월 20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실무교육은 2023년 11월 2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함
나.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해당 강습교육 받은 날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선임하는 경우 최초 실무교육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마. 다중이용업소
바.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나.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① 아래 ②, ③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②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③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아.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①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②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③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④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자.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①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①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