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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기존 내용과 완전 변경)

Type-Ⅰ 조직 구성

  1) Type-Ⅰ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Ⅰ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Ⅰ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Ⅰ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6편 응급처치, 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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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5)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P1급 또는 R)를 설치할 것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법 개정으로 2022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변경)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

발신기

  1) 설치기준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종류별 구조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 발화층 및 직상발화 경보 : 5층 이상(지하층 제외)이며 연면적 3,000초과 건축물

   .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고층 건축물

   . 전층 경보 :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전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송배전식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수신기 내부 퓨즈 및 LED(퓨즈 단선 확인용)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축적 비축적 전환 스위치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 동작 전(LED 소등) 및 감지기 동작 후(LED 점등)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동작된 감지기 LED 미점등 시 조치사항

  5) P형 발신기 점검

   .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수신기의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의 응답등(응답램프) 점등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동작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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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5(2022년 최신)

제5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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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22(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17. 1. 26.>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아파트)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9개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4.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 제1호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항 제2호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3. 항 제3호의 경우: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선임대상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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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21. 다음 그림에서 수신기의 점검항목에서 회로별 감지기의 배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신기의 스위치 중 어느 것을 눌러야 하는가?

()

② (나)

③ (다)

④ (라)

[해설] P형 수신기 기능시험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배선의 정상 여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답) 3번

 

2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기취급의 감독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답) 3번

 

23. 소방기본법 상에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②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④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2번

 

 

24. 그림과 같이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을 측정하는 점검을 하고 있다. 다음 보기의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측정값이 정상 범위[MPa]로 옳은 것은?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 방수량 : 130L/min 이상

  ⒝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옥내소화전 법정 방수압력은 0.17이상 0.7이하이므로 보기에서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측정값으로 번만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답) 2번

 

25.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염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방염의 목적은 연소확대 방지와 지연을 통해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는 방염물품 대상이다

③ 현장방염처리 물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④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된다

[해설]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실시기관

선처리물품(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처리물품(목재 및 합판 등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 ·도지사(관할소방서장)

답) 3번

 

26. 연면적 5,000, 11층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종합점검 실시 횟수로 옳은 것은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이상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자체점검

작동점검 : 1회 이상

종합점검 : 1회 이상

, 작동점검 연 1, 종합점검 연 1, 점검을 최소 연 2회 실시

답) 4번

 

27.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폐쇄하는 행위

②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③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방화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는 행위

[해설]

방화문은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평상시 개방된 상태 이더라도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답) 4번

 

28.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④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답) 3번

 

29. ABC전통시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였다.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부과 될 수 있는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답) 3번

 

30.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이다

④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답) 3번

 

3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②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④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해설] 한국소방안전원 설립목적 및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이다.

답) 3번

 

32.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한 벌칙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벌칙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 3번

 

33. 다음 중 소방 기본법 벌칙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답) 4번

 

34.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현실의 원칙, 교육자 중심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② 실습의 원칙, 비현실성의 원칙, 경험의 원칙

③ 교육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④ 경험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해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답) 4번

 

35. 다음은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작성한다.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배치확인서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점검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서류이다.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할 수 있고 그 외의 종합점검과 특급·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관리업자가 점검을 해야한다.)을 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답) 3번

 

36.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화상부위를 소독거즈로 덮어준다

② 화상부위를 흐르는 물에 식혀준다

③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떼어낸다

④ 수포(물집)을 터뜨리지 않는다

[해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게 된다.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화상환자가 부분층 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답) 3번

 

37.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으로 기도확보(기도유지)가 필요하다. 다음의 보기 중 환자의 입(구강)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뒤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②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③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④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기도유지)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답) 3번

 

3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마다 설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이상

층수가 11(공동주택 제외)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시 발화층 및 직상층에 경보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시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에 경보

[해설] 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답) 3번

 

39. 유도등을 점검하였다. 유도등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오피스텔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② 지하상가에 설치된 유도등은 정전되었을 때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작동되는 구조이다

③ 공연장에 3선식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④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시험 시 3선식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았다.

[해설]

오피스텔은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답) 1번

 

40. 피난기구를 점검하였다. 설치장소별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로 적합한 것은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숙박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공연장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답) 4번

 

※ 다음 내용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3(최신)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9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3(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41.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로 맞게 짝지어 진 것은? ①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③

allsobang.tistory.com

 

※ 블로그 상에 공개한 문제들[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3(최신)]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기출 문제(해설 포함)들은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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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24년 04월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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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0,000 17,000
옵션 2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3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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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구매자 분들 중에 합격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1급 보신 분도 있고 2급 보신 분도 있음)과의 대화내용 일부입니다. 교재 요약정리 부분을 같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줘도(문제마다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자 분들은 전자책 문제 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나 다른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소방점검,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법 해석 등)이나 그 외의 소방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심의, 자문, 강의, 면접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방관련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니 믿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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