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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법을 적용한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추가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12.09.) 하위법령 공포에 따른 추가 변경된 사항들 전체 반영함.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다.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건축허가등의 동의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2)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가.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나.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동의절차

  가.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마.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바.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사.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아.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차.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6)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

  가.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①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법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법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자동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외기에 노출된 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 설치 대상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가.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라.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위의 “2)”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 설치 대상

  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③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의 옥상 출입문

 4)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위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1) 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목재류 등)

  가. 실시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검사방법 :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제품에 부착

 2) 후처리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에 방염도료 등을 칠한다.)

  가. 실시기관 : ·도지사(관할소방서장)

  나. 검사방법 : 일정한 크기·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현장 목재 및 합판에 부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가.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②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마.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바.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바.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불법행위 중 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답) 2번

 

2.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해설] 화재예방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다음 아래의 경우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답) 1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2편 건축관계법령)"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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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2편 건축관계법령)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제2편 건축관계법령 ⚬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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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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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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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법을 적용한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추가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12.09.) 하위법령 공포에 따른 추가 변경된 사항들 전체 반영함.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1편 소방관계법령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나.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다.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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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1편 소방관계법령 Ⅱ)"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55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1편 소방관계법령 하)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에 따른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

allsobang.tistory.com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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