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①항( 약칭: 화재예방법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 하단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첨부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관련 사항
1. 부착 위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출입구 인근)
2. 크기 : A3 용지
3. 출입구 인근 내부에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부착 시 코팅된 용지 또는 아트지(스티커)를 부착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미부착 시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②항 제3호에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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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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