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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화기취급 감독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인화가 용이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화재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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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2)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 ≒ 1.7/=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 = 1000L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

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30~49: N × 5.2(13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수원의 유효수량 기준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배관

  1)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순환배관 설치도 및 설치 모습

  2)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릴리프밸브 외형 및 동작 전&amp;amp;amp;middot;후 단면

  3)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펌프성능시험배관 구성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 챔버)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내의 수압 변화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부착된 압력스위치를 통해 감지하고 설정된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이 될 때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가 되도록 조정하는 설비이다. 또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상부에는 일부의 공기가 있어서 펌프의 기동 시(수압이 압력챔버 상부를 때릴 때)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

  .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수동기동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관 내에 물이 없는 타입으로 건식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기동스위치(ON-OFF)를 설치하여 펌프를 제어(기동 및 정지)할 수 있다.

  학교·공장·창고시설이라도 옥상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습식방식이 되게 된다. , 배관내 물이 들어가 있게 되므로 겨울에는 동파우려가 있어서 배관에 열선을 감는 등 동파방지조치를 하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자동기동방식을 적용한다.

옥내소화전 펌프 수동기동방식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mm)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mm)

소화전 위치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 : 위치표시등 바로 밑쪽에 작은 적색등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mm)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사용방법

방수량 산정 : Q=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mm) [옥내소화전 :13mm,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MPa)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수동(HAND)”, “기동(START)”, “정지(STOP)”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동력제어반 펌프 선택스위치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감시제어반 펌프 선택스위치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내소화전 실기실습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 방수량 : 350L/min

   .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이상 0.7이하

   .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함 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호스 : 구경 65mm

 

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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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1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 수정으로 완전 변경)

Type-Ⅰ 조직 구성

  1) Type-Ⅰ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Ⅰ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Ⅰ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Ⅰ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제9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여기까지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전체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참고로 "제10편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편은 시험보다는 현업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 실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후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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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7)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구분(건식, 습식)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살수헤드에 의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제연설비 구분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12.5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부속실 제연설비 설명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방연풍속 기준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과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 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2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

  1)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설동축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2) 안테나 방식

  3)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방식 : 1)2)의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연소방지설비

 

7편 응급처치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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