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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2)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 ≒ 1.7/=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 = 1000L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

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30~49: N × 5.2(13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수원의 유효수량 기준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배관

  1)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순환배관 설치도 및 설치 모습

  2)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릴리프밸브 외형 및 동작 전&amp;amp;amp;middot;후 단면

  3)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펌프성능시험배관 구성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 챔버)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내의 수압 변화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부착된 압력스위치를 통해 감지하고 설정된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이 될 때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가 되도록 조정하는 설비이다. 또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상부에는 일부의 공기가 있어서 펌프의 기동 시(수압이 압력챔버 상부를 때릴 때)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

  .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수동기동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관 내에 물이 없는 타입으로 건식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기동스위치(ON-OFF)를 설치하여 펌프를 제어(기동 및 정지)할 수 있다.

  학교·공장·창고시설이라도 옥상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습식방식이 되게 된다. , 배관내 물이 들어가 있게 되므로 겨울에는 동파우려가 있어서 배관에 열선을 감는 등 동파방지조치를 하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자동기동방식을 적용한다.

옥내소화전 펌프 수동기동방식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mm)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mm)

소화전 위치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 : 위치표시등 바로 밑쪽에 작은 적색등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mm)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사용방법

방수량 산정 : Q=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mm) [옥내소화전 :13mm,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MPa)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수동(HAND)”, “기동(START)”, “정지(STOP)”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동력제어반 펌프 선택스위치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감시제어반 펌프 선택스위치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내소화전 실기실습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 방수량 : 350L/min

   .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이상 0.7이하

   .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함 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호스 : 구경 65mm

 

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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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6)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선식 배선을 하며 비상방송설비 전용으로 하는 경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음량조절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된 경우)2선식 배선을 한다.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피난기구 종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

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건축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건축물 12,500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7,500= 4

    4 × 20= 80,

    따라서, 80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12,500= 2.4 3(절상)

    3 × 20= 60,

    따라서, 60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이상 40미만 40이상 100미만 100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또는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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