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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22(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17. 1. 26.>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아파트)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9개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4.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 제1호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항 제2호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3. 항 제3호의 경우: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선임대상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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