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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1(벌칙) 25조제1[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2[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및 제3[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2(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11. 30.>

1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관계인)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27조제2[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4. 26.>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22.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 10. 20.>

3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23조제1[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 6. 8.>

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7(과태료) 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화재 등의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기본법 시행령

19(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4회 이상
. 법 제13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 50 100 150 200
. 법 제15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 법 제15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 20 50 100 100
. 법 제17조의6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50 100 150 200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 200 400 500 5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 500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 법 제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 50 100 100 100
.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 100
.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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