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ㆍ제2항[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3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2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3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제7항[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는 제40조의3제2항[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나.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다.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6.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중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 12. 26.>
3.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 12. 26.>
9의2.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나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 1. 27.>
3. 제20조제4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제32조제3항[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6.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0.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1.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2의2.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3.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업자, 관리사,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호 | |||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 100 | |||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 | |||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3호 | 300 | ||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호 | 200 | ||
마.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3호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 | |||
바. 삭제 <2015.6.30.> | ||||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6호 | 50 | 100 | 200 |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7호 | 200 | ||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 | 50 | 100 | 200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8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9호 | 50 | 100 | 200 |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0호 | |||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 |||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1호 | 200 | ||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2호 | 200 | ||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 | 200 | ||
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3항 | 50 | ||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3호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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