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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벌칙) 9조제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조제1[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ㆍ제2[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조제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조제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조의2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조제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조제1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조제1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6조제7[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는 제40조의32[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나.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다.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6.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중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 12. 26.>

3.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2.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 12. 26.>

92.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나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5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 1. 27.>

3. 20조제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1[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제32조제3[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6.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2.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0.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1.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22.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3. 소방청장,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업자, 관리사,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  
  1) 2)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 100 200 300
. 법 제10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 300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 200
. 법 제20조제4·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 삭제 <2015.6.3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5 50 100 200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6 50 100 200
.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 200
. 법 제21조의2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 50 100 200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8 50 100 200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9 50 100 200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2항제10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2항제11 200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 200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 200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3 50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3 50 100 200

 

✔ 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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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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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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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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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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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9조(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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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1(벌칙) 25조제1[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2[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및 제3[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2(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11. 30.>

1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관계인)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27조제2[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4. 26.>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22.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 10. 20.>

3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23조제1[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 6. 8.>

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7(과태료) 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화재 등의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기본법 시행령

19(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4회 이상
. 법 제13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 50 100 150 200
. 법 제15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 법 제15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 20 50 100 100
. 법 제17조의6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50 100 150 200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 200 400 500 5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 500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 법 제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 50 100 100 100
.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 100
.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 20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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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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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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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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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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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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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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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9조(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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