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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소방계획의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1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조직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Ⅲ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

  1) 2방향의 피난

  2) 간단명료한 피난경로

  3)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할 것 : 승강기 사용불가, 계단사용 원칙

  4) 피난구조설비는 고정설비에 의하고 가변식 기구나 장비는 보조수단

  5) Fool-proofFail safe의 원칙 중시

  6) 피난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피난 Zone” 설정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 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소방계획서 작성예시의 경우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현업에서 근무하며 작성하는 내용이며 블로그상에 예시로 작성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은 2급 및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예시이지만 특급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양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소방계획서 개정서식(2021.12.29.)-일반대형(특급, 1)” 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는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160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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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시킨다.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한다.

   . 학습을 위해 적절한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해야 한다.

   .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핵심사항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교육에 재미를 부여해야 한다.

   .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활용해야 한다.

   .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 전문성을 공유해야 한다.

   . 초기성공에 대해 격려해야 한다.

  3) 목적의 원칙

   .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습득하여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한다.

  4) 현실성의 원칙 :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은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다.

  5) 실습의 원칙

   .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 목적을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6) 경험의 원칙 : 경험을 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하도록 한다.

  7) 관련성의 원칙 : 모든 교육 및 훈련 내용은 실무적인 접목과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 교육 및 훈련의 종류, 주기, 대상

  2) 교육 및 훈련 내용 및 방법

  3) 교육 및 훈련의 시나리오

  4) 기타 행정지원 계획

합동소방훈련 실시 목적(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력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 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4편 방재계획 수립

방재계획의 단계별 개요

  1) 예방단계의 계획 : 예방단계의 계획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활동으로 재난 발생 촉진 요인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거나 가급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완화하는 모든 계획으로 재난요인을 제거하려는 활동,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활동, 피해를 분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대비단계의 계획 : 대비단계의 계획은 예방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에 재난 발생 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의 계획이다.

  3) 대응단계의 계획 : 대응단계의 계획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실시하고 재난 관련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계이다.

  4) 복구단계의 계획 : 복구단계의 계획은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 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단기적인 모든 활동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 기간으로부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말한다.

 

5편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년에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총 2회 실시하고 별도의 작동기능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급 및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건물 규모나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거나 작동기능점검만을 실시하며,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만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소방시설 점검업체)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거나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후에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치(해당연도, 직전연도)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관할 소방관서 또는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양식 및 작성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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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작성예시 다운로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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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6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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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1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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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20조 제항 제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53조 제항 제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20조 제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에서 점검(소방특별조사) 나오는 경우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

2.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해당 건물에 맞는 소방계획서양식 다운로드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4. 소방계획서 내용 작성(작성 예시 참조)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소방계획서 개정이력

소방계획서 개정이력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2년도 최신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계획서 작성예시의 경우 2017년에 만들어진 샘플로서 최신 소방계획서(2021년 12월 29일자) 양식에 맞게 작성예시 하단에 첨부합니다.

기존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계획서 양식 일반 소형 대상(2급, 3급)_2022년 최신판.hwp
0.73MB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일반 소형 대상(2급, 3급)_2022년 최신판.hwp
1.33MB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22년 2월 14일자로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의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은 하단의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212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양식 및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다운로드(2022.02.14 시행)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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