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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소방설계(2)

성능위주 소방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2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심의 변경신고 대상

  1) 연면적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화재안전기준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5)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준

  성능위주설계는 일반 설계보다 좀 더 안전한 설계를 하기 위해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연기제어 및 수리계산 등 다양한 평가와 검증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소방설계업 기준보다 강화하여 소방기술사 2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자격 기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내용

  성능위주설계는 설계를 평가하기 위해 건축심의와 비슷한 성능위주 심의 평가단을 운영한다. 평가단은 소방기술사, 교수, 관한 소방서의 업무담당 과장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7~9명으로 구성한다. 평가는 건축심의 이전에 건축계획이 화재와 피난에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차에서는 1차의 검토한 내용의 반영여부와 소방시스템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자격 기준
성능위주설계 평가 내용

화재 시나리오

  화재시나리오는 실제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적용한다. 시나리오란 화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확대되는지와 문, 창문의 개방 상태, 스프링클러, 제연설비의 작동 상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게 된다.

화재시나리오 선정기준

인명안전 평가기준

  화재에서 발생되는 열, 연기와 같은 연소생성물은 화재실에서 외부로 유출되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이로인해 재실자들은 피난 시 영향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피난안전성을 평가할때는 연기로 인한 피해가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시간(ASET : Available Safety Egress Time)과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RSET : Required Safety Egress Time)을 비교하여 안전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ASET > RSET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방화구획)

  1)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화구획은 화재와 연기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벽, 바닥,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용도별·면적별·층별·수직관통부별로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관통부 방화구획

   설비, 전기, 통신 등 배관과 전선, 덕트가 관통하는 구간이 적절하게 방화구획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보통 방화구획도면에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피난계획)

  1) 수직적인 피난계획

   . 피난용승강기 계획 : 고층건축물은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피난안전구역 계획 : 고층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1/2 지점의 ±5개층 이내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피난기구를 이용한 피난계획 : 막다를 복도의 끝에는 양방향피난을 위한 보조적인 시설물로서 피난기구(하향식)를 고려한다. 또한 확장형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피공간을 설치한다.

  2) 수평적인 피난계획

   . 보행거리 및 피난장애 : 거실에서 피난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다. 또한 보행구간(복도)에 장애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 피난계단 사이의 거리 : (특별)피난계단 사이의 거리는 전체 건물의 장변이 1/2 이상으로 이격되어야만 피난 시 인원 밀집을 방지하고, 하나의 피난로가 차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피난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막다른 복도(Dead End) : 막다른 복도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지만 미국, 영국 등 기준을 참고하여 복도의 끝에서 계단까지의 거리가 20m 이내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20m를 넘는 경우 복도 끝에 대안적인 피난경로(승강식 피난기구)가 계획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피난구 너비 : 피난구는 피난계단 너비와 문 너비가 건축법 및 피난용량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피난계단 수와 문 폭, 계단 폭에 대한 최소 기준은 건축관계법령에 기초하고 있으나 재실 인원수에 의한 피난로의 피난용량 평가는 주로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

   . 복도 너비 : 복도 너비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되, 설제로 문이 개방되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연소확대방지 계획)

  1) 외장재 제한

   . 알루미늄 복합패널 :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그 자체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단열성능과 시공성을 위하여 내부에 가연성 물질을 부착하여 화염이 수직상승의 주요 매개체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이다.

   . 외단열재 : 외부단열재를 통한 상층부 화재확산의 또 다른 사례가 의정부에서 발생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물에서 발생하였다.

  2) 커튼월

   . 스팬드럴 계획 : 수직으로 연결되는 불연석벽인 스팬드럴은 화염이 외부로 분출하는 경우에 상층으로 화염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벽의 역할을 수행한다.

커튼월 구조의 스팬드럴

   . 창호 스프링클러 계획 : 수직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건축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보통 속동형(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창문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침수방지 계획)

  1) 지하층 침수 대책 : 침수는 소방시스템인 펌프, 비상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입방지와 배관 파손 등에 대비한 배수계획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2) 유입방지 대책

유입수 차수판과 배수펌프 계획도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소방차량 및 소화활동 계획)

  1) 소방차 진입로 계획 : 소방차량은 대형트레일러를 개조하였기 때문에 중량이 크고, 높이가 높다. 특히 소화활동 시에는 아웃트리거를 전개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요구된다. 차량이 단지내로 진입할 때 통과하는 문주는 최소 4.5m 이상을 요구한다. 진입로 폭은 최소 4~6m를 요구하여 2대가 교차통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최소회전반경 10m를 확인한다.

  2) 소방차 부서 계획 : 소방차량이 외부에서 소화활동을 하거나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부서하는 공간이 요구되는데, 그 공간의 위치가 건물의 배치에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부서공간의 기울기(5도 미만)와 면적과 위치가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 소방대 진입 및 이동 계획 : 건물의 창문은 외부 바람에 대한 강도와 단열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2·3중 유리와 강화유리로 설치되고 있다. 이런 창호는 소방대가 외부로부터 화재 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대원을 수직으로 이동시키고,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비상용승강기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소방시설 계획)

  1) 수계 소화시스템 : 고층건축물의 소화시스템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가수조를 사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화재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배관의 압력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고층부 분할하는 계획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리계산을 수행하여 실제적으로 방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가스계 소화시스템 : 가스계소화설비는 가스방출에 의한 소화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Enclosure Integrity Test(일명 Door Fan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제연설비 : 화재 시 고층건물의 연기제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굴뚝효과(Stack Effect)이다. 굴뚝효과를 작게 하기 위한 저층부의 기밀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승강로를 급기가압하여 연기를 차단하는 방식과 급기팬으로 연기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확인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화재 시 연기가 분출하여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경보설비 : 주로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방식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호텔 등 단위세대로 계획된 경우에는 화재위치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였는지와 수신기와 감지기(중계기) 사이의 단선·단락 등 트러블 발생시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위하여 Loop BackIsolator 기능을 확보하였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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