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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구분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설치대상 | 1) 높이 31m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 : 10층 이상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②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 ③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 )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2. 설치대수
구분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설치대수 | 1)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 다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②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
3. 승강장 설치기준
구분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승강장 설치기준 |
1)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8)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승강로 설치기준
구분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승강로 설치기준 |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5. 기계실의 구조
구분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기계실 |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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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 설치기준
구분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기계실 | 1)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으로 60초 이내 자동 또는 수동 절환이 가능할 것 2) 용량 : 2시간 이상 |
1)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1)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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