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가.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다.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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