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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관계법령

2021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46.5%) > 전기적 요인(26.1%) > 기계적 요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법 개정으로 2022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삭제)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그 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5) 목조건축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3)의 경우 : 1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명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5)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선임연기(특급, 1급은 대상 아님)

  1) 선임연기 신청자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선임연기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선임연기 신청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물

  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절차 기간 : 5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 이내)

  3)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가능

  4)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취소통보

  5)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 교육횟수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강습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으로 2021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은 2021113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1120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실무교육은 2023112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함

   .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해당 강습교육 받은 날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선임하는 경우 최초 실무교육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규정

   .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2편 소방학개론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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