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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현장의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방화 : 방화에 의한 화재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보안 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방화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음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가연물인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

  4) 작업자 부주의

   . 작업자 부주의는 공사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는 단열재, 페인트류 등 다량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착화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용접·용단·화기작업이란?

  1) 용접작업 : 이어붙이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모재(금속)의 접합부분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결합시키는 작업

  2) 용단작업 : 용접작업과는 반대로, 고열을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대표적인 용단작업방식은 가스토치를 이용한 용단방법이다.

  3) 화기작업 : 공사현장에서 열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공정을 의미하며, 용접, 용단을 물론, 연마, 드릴, 화염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발열기기를 사용하거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화기작업의 최소화 : 화기작업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기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기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은 서명을 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함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기록으로 보관)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전기 용접 시 감전사고 방지 대책

  1)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2)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중단시키고 1초 이내에 해당 교류 아크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이다.

  3)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넥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 등에도 수시점검으로 감전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가스 용접 시 안전작업수칙

  1) 용접하기 전에 반드시 소화기·소화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2)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4) 토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에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5)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압력 조정기 고장

    팁이 과열되었을 때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토치의 성능 불량

   . 조치 :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속에 담근다.

  6) 작업이 끝난 후 화기나 가스의 누설 여부를 살핀다.

  7)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 아세틸렌 호스 : 적색, 산소 호스 : 흑색

   . 아세틸렌 용기 : 황색, 산소 용기 : 녹색

  9)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10)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11) 조정용 나사를 너무 세게 죄지 않는다.

  12) 안전밸브의 열고 닫음은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않는다.

  13)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급격히 분출될 때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어 인체가 접근하면 방전되므로 급격히 분출시키지 않는다.

  14) 아세틸렌은 0.13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이하를 유지한다.

  16) 용기 저장소는 화기가 없도록 옥외로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17)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토치 팁의 청소 용구는 줄이나 팁 클리너를 사용할 것

 

9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신속한 화재탐지
·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 재난피해 최소화
·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 비화재보 억제
·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 운영인력 비용 절감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종합방재실의 설치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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