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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응급처치 요령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읍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원법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 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 기간을 단축

  4) 현장 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환자 처치의 일반 원칙

  1) 환자의 의식, 호흡 상태 파악

   . 환자를 수평으로 눕혀 놓고 의식,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의식을 잃으면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의식이 없어 호흡할 때나,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돌아오면 토하거나 구강에 분비물이 많아지므로 얼굴을 옆으로 하여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 주어 구토물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2) 환자의 출혈 상태 파악 및 지혈 : 환자의 출혈 정도를 살펴서 출혈량이 과도할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과다 출혈을 방지한다.

  3)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할 것

   .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물어보아야 한다.

   .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노출시켜 상처의 범위를 확인한다.

  4)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 부상 시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를 실시하더라도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것

   . 응급처치 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구조 요청 시 사고 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 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열상 :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 생기는 상처이며 열상 환자를 대할 때는 출혈 외에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단순 열상은 직접압박에 의해 쉽게 지혈되지만, 큰 혈관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타박상 : 맞거나 부딪혀 생긴 상처, 피부밑의 혈관이 터져 피부 밑조직에 출혈한 상태로 피부 자체의 파열은 없다. 여러 가지 둔한 외력이 넓은 면에 가해졌을 때 생기는 상처로 충돌이나 추락 등에 의해 생긴다.

골절

  1) 개요 : 골절이란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에서 개방성 골절(복합골절)은 부러진 골절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것이며 폐쇄성 골절(단순골절)은 골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골절의 분류

  2) 골절의 증상

   . , 다리 등이 사람의 본 자세에서 벗아나 이완된 상태인 변형

   . 골절된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상당한 증상이 있는 압통

   . 골절과 심한 부상의 환자가 움직이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운동제한

   . 개방성 골절로 골절단이 외부로 노출되고 상처부위 골절단 관찰 시 노출 골편

   . 골절된 양 골절판이 서로 부딪힐 때 마찰이 골마찰음

   . 관절이 아닌 부분 움직일 때 정상적이 아닌 굴전 신전 회전 등 회전 시 나타나는 관절이외 골격부위 관찰되는 운동 골절의 비정상운동을 가성운동

  3) 부목고정의 중요성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한다.

   . 신경, 근육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

   . 골절부위가 움직이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4) 부목고정 시 주의사항

   . 개방성 골절 시 창상처치 후 골절처치 한다.

   . 부목 고정 시 너무 꽉매지 말아야 한다.

   . 부러진 뼈는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 관절부위의 골절은 펴려고 하지 말고 자세 그대로 유지 고정하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부목의 사용

  5) 부목종별

   . 경성부목 : 여러 종류의 부목(판지, 플라스틱, 금속, 나무, 공기 진공부목)

   . 연성부목 : 공기부목, 베게, 삼각건, 붕대(공기부목은 온도변화에 민감함)

   . 견인부목 : 하지골절 사용 부목으로 대퇴골 및 비골 골절 시 견인

화상의 정의 및 분류

  1) 화상의 정의 : 열 혹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게 되어 피부와 피하조직들이 손상되는 것을 화상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피부가 손상됨으로써 체내의 전해질과 체액이 손실되고 세균 침투를 유발하게 된다. 화상은 유발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화상의 분류 : 화상은 손상된 피부의 깊이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분류하는데 손상 깊이에 따라 증상 및 징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손상 깊이에 따른 화상의 정도는 피부의 어느 부위까지 손상이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화상의 응급처치

  1) 병원 전 처치(화상의 이동 전 및 이동 시 처치)

   . 기도확보, 호흡, 순환을 유지시키는 순서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정맥 확보, 수액 보조, 산소 투여를 시행하며 생체 징후를 안정화시킨다.

   .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의복을 제거하여 화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이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열기를 식힌다.

   . 깨끗한 마른 시트나 비슷한 종류로 신체를 덮어주거나 멸균 드레싱을 한다.

  2) 병원 전 처치 시 주의사항

   . 화상환자의 의복이 피부에 부착되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지 않는다.

   . 흐르는 찬물에 화상부위의 열기를 식힐 때는 최소 15분 이상은 시행하여야 한다.

   .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 멸균 드레싱을 하면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 골절이 심한 경우에 무리한 압박드레싱은 금기이다.

   . 화상환자의 물집(2도 이상)은 터트리지 않는다.

   . 물집이 터지지 않은 2도 화상은 물질을 터트리지 않은 채 젖은 드레싱을 하고 느슨하게 붕대를 감는다.

   . 물집이 터진 2, 3도 화상은 젖은 드레싱을 해주며, 고압의 물로 세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한번씩, 두 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2회의 인공호흡)

  6)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순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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