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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물의 구조적 특성

  1)

   . 대부분 방화문은 피난방향(밖으로 미는 형)으로 열려야 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비상시에는 모든 문은 자동 닫힘 상태로 되며 자동 개폐설비는 통제센터에 있다.

  2) 계단

   직통계단 및 독립계단은 건물의 일부분으로만 갈 수 있으나, 연결계단의 경우 중앙 홀과 각 층을 연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전 층을 갈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

   자연배연방식, 기계배연방식, 노대방식으로 분류되며 이 중 대부분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이 설치되어 있다.

  4) 승용 승강기

   . 권상기실은 보통 승강기 통로 맨 위에 위치해 있다.

   . 통로와 문은 최소한 2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가져야 한다.

   . 전 건물 승강기 통제설비는 승강기 안과 통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 소량의 물, , 불에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통로는 열·연기의 연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비상용승강기

   .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시에 사용된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에 비상용임이 표시되어 있다.(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의무)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승강로를 연결되어 있다.

  6) 종합방재실(통제센터)

   . 주로 로비 출입구나 근처(1, 지하1)에 위치해 있다.

   .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방설비 등의 소방용설비와 공조설비, 방화설비, 승강기 등의 건축설비가 한 곳에서 통제·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굴뚝효과(Stack Effect : 연돌효과)

  1) 밀폐된 건물에서 건물 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공기의 이동현상(저층부 공기가 수직 유통경로를 따라 상승)으로 겨울철에 주로 일어난다.

  2) 승강기, 전기, 공조, 배관 등의 수직 연결 공간은 고층건물의 높이에 비례하여 굴뚝효과(Stack Effect)를 발생시켜 연소범위의 확대를 유발한다.

부산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국내 고층건물 화재사례)

  1) 화재발생대상

   . 대상명 : 2010.10.01.() 11:33~18:48 / 부산시 해운대구

   . 건물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8/ 지하4/ 연면적 68,917

   . 발화원인 :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PIT) 내 미화원 작업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재활용 분리수거 적치물에 연소, 상층으로 빠르게 연소

  2) 피해내용

   . 재산피해 : 재산피해는 5,769,736천원이고, 소실면적은 7,800(전소 3세대 및 전망대, 반소 3세대, 부분소 115세대, 외벽 일부소실)이다. 수손피해는 81개 세대이며, 공유면적피해, 외벽마감재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피해는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상 7(단순연기흡입 등)으로 화재규모를 감안하면 피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문제점

   . 예방측면 : 고층건축물의 내부마감재는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외벽마감재는 규제가 없어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어 있고[“외벽마감재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법은 개정(‘10.12.29부터 시행) 하였으나, 하위법령은 마련 중], 임의용도변경과 소방시설 제외부분의 초기대응 불가 문제[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를 불법개조, 전용주거시설(아파트)로 사용], 피난공간 설치기준 미흡 및 발코니 확장 등 화재취약성, 초고층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30층 이하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09.07.16 시행) 등이다.

   . 진압측면 : 초고층건물 화재 시 사용가능한 장비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헬기 등이 있으나 효용성에 제한이 있어 건물 내 자체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구분하는 피트층의 존재로 상하층 이동 곤란, 폐쇄구조로 인한 다량의 농연발생, 낙하물로 지상 현장활동 위험성 증대, 소방활동공간 제약,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운용 한계(고가차는 15층 이하 가능), 수관연장 애로, 연결송수 시 낮은 수압으로 인한 소화용수 확보 곤란, 굴뚝효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통한 급격한 화재확산이 될 우려가 크다.

   . 인명구조 활동사항 : 고가차는 정면에 부서하여 인명구조를 지원하였는데, 각 소방서 구조대, 특수구조대 및 현장진입 분대원이 최초 4층에서 10명을 고가차를 활용하여 구조하였고, 이후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옥상에 대피한 9명을 구조하였다.

경방계획

  경방계획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진화를 위해 작성해 놓은 계획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방계획은 화재진화 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 지리·수리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사전 화재진압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경방계획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경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1) 최초목격자

   . 근처 화재경보장치를 작동시킨다.

   . 가능한 소화장치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직원

   . 1단계 경보 시 : 중요문서, 현금 등을 안전한 곳(금고)에 보관하며 기계장치의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필요한 화재경보 확인을 위한 전화는 자제한다.

   . 진압책임자의 지시나 비상방송에 따라 근처 비상구로 즉각적으로 대피하고 집합장소에 모인다.

   .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별 책임자는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 근처 비상구를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이때,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승강기 사용은 금지한다.

   .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 책임자의 허락 없는 건물 내 재진입은 금지한다.

  3) 총책임자/부책임자(: 자위소방대장/부대장)

   . 소방서에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통제실을 운영하고 수신반을 통해 화점을 파악하며 자위소방대가 경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1단계 화재경보음이 1분 이내에 울렸는지 확인한다.

   . 전 층에 1단계 화재경보음이 울렸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진압대장이 경보원인 조사를 지시했는지와 상황을 보고했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자위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건물 전층 대피방송 필요성을 판단한다.

   . 건물대피상황을 통제실에서 계속 확인한다.

   . 화재상황과 요구조자수를 파악 및 기록하여 소방관계자에 알린다.

   . 건물진입에 필요한 키와 카드 등을 통제실에 비치한다.

  4) 진압 책임자/진압 부책임자

   . 1단계 화재경보 시

    책임층의 경보원인을 직접 확인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피준비를 실시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전화를 이용해 통제실에 보고한다(책임자 이름, 화재상황, 위치). 그리고 즉각적으로 책임층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책임층을 떠나기 전 대피를 다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비상전화로 대피완료를 통제실에 보고한다.

   . 대피방송 안내를 들었을 경우

    지정된 모든 구역을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근처 비상구를 이용해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 아동, 임산부의 경우 대피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전담층에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한 후에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통제실에 대피완료를 알리고 그 층을 떠난다.

  5) 안전 책임자/안전 부책임자

   . 화재경보 시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된 집합장소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1층 계단 비상구에 배치시킨다.

   . 건물 내 접근 및 출입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 소방관계자 도착 시에는 통제실에 즉각적으로 알린다.

   . 만약, 집합장소가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한다.

   . 진압담당을 통해 대피상황에 대해 집합장소에서 계속 보고 받으며 통제실에 현재 상황을 보고한다.

  6) 자위소방대

   . 1단계 화재경보음 시

    자위소방대는 자위소방대장(부재시 지정자 : 부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수신반을 통해 화점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승강기를 이용해 화점층에서 2층 아래층에 도착한 후 계단을 이용해 화점층으로 이동한다.

    자위소방대원 1명은 비상승강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한 후 소방대원을 기다린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개인적인 위험에 주의하며 진압을 실시한다.

  7) 통신원

   .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연락한다(건물위치, 전화번호).

   . 소방서 상황실의 확인 없이는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 방송설비가 되어 있는 통제실을 운영한다.

  8) 종합방재실(통제센터) 상황파악

   . 발화장소의 상층(, 위치, 용도) 및 화재발생구역의 명칭 등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황

   . 소방용수,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설비 등의 설치상황

   . 방화문 및 배연설비 등의 설치, 작동상황

   . 방화댐퍼의 작동상황 및 계단실 문의 개폐상황

   . 비상전화,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설치상황

   . 공조기의 운전상황 등

고층건축물 화재 위험요인

  1)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화재의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며, 특별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 Shaft가 연기로부터 쉽게 오염되어 피난에 영향을 줌

  2) 특히, 대공간과 많은 사람이 수용되고 있어 화재하중이 높고, 패닉현상이 저층 건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다량의 가연물이 수용되어 있어 연소확대 속도가 빠름

  4) 강제 급·배기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의 확산 우려가 높음

  5) 외벽의 유리 등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져 소방활동장애가 되며, 소방대원이 유리비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므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폭탄 테러(의심) 시 대응방안

  폭탄을 차량에 탑재, 우편물에 숨기거나, 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음

  1) 물체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2) 통제구역을 설정, 출입자 통제, 홍보하여 대피토록 조치

  3) 사제 폭발물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품으로 위장하므로 수상한 물품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됨

  4) 은닉 가능 장소로 주차장, 쓰레기통, 화장실, 청소도구함, 조명시설, 유류저장소, 전력실,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천장, 기계실, 화환, 의자, 복도, 소화전함 등

  5) 순찰 중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제 폭발물로 의심할 수 있음

테러 발생 시 대피요령

  1) 테러 발생 시에는 피난유도반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

  2) 피난계단을 이용,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

  3) 평상시 비상대피로의 위치, 잠금 여부 등을 확인, 대피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조치

  4) 엘리베이터 사용은 정전으로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니, 사용금지

  5) 계단이 여러 개일 경우 한쪽 계단은 이용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 지하 주차장은 건물 붕괴 시 매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가려고 진입하는 것은 위험

  7) 지상에 도착한 후, 건물 붕괴에 대비,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서 대비

  8) 건물 붕괴로 인한 후폭풍 등을 감안,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에서 대피

  9) 거리에서 차량 폭탄 징후가 포착될 시, 차량 크기 및 폭발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차량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건물 주변에 버려진 차량, 분실된 차량, 가짜 번호판 부착차량, 창문이 가려졌거나 테이프로 봉해진 차량,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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