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책자) 일부 구매자 중에서 주펌프 정지점은 최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냐는 황당한 메시지를 몇 번이나 받아서 설명하자면,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많은 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문제집 저자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단순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책에 “주펌프 정지점은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직전)을 설정” 해야 한다고 표시된 이유로 최근 법이 바뀌어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주펌프 정지점은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직전)을 설정”이라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대상물부터 적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 법이 바뀐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바뀔 내용도 아닌 거의 20년 전에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적용된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소방법에 의해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건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성으로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 하나 확실한 것은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을 봐본 사람들 중에 주펌프 정지점 관련 문제가 나왔던 경우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를 적용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험 볼 사람들도 주펌프 정지점 관련하여 문제가 나오는 경우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 지문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주펌프 자동정지 및 수동정지 설정방법
구분
펌프 자동정지 (2006년 12월 29일 이전 건축허가대상)
펌프 수동정지 (2006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대상)
압력스위치 이용
압력스위치 이용
자기유지회로 이용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주펌프 정지점: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 → 펌프가 동작 이후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근처에 설정하면 펌프의 기동상태가 최대한 지속 가능. 즉, 펌프의 기동과 정지가 반복되는 현상(횟수)을 줄일 수 있다.
주펌프 정지점: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이상의 값으로 설정 → 펌프가 동작되어도 릴리프밸브개방에 따라 체절압력 위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동정지 되지 않는다.
주펌프 정지점: 주펌프 전양정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 → 펌프가 한번 기동되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하여도 자기유지회로에 의하여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화재 진압 후 관계인이 직접 감시제어반(수신반) 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
※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재에 주펌프의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하라는 표현은 주펌프의 자동정지 방식과 주펌프의 수동정지(자기유지회로 이용 시) 방식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재 주펌프를 수동정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 정지점은 “주펌프 전양정 값” 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을 주펌프 정지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정지(2006년 12월 30일 이후의 건축허가대상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펌프 정지점(RANGE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
1. 주펌프 전양정값 :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가 기동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정지점에 도달해도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적용
2. 주펌프 전양정 × 체절압력 직전의 값(약 1.35) : 자기유지회로 이용하여 주펌프가 기동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정지점에 도달해도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
3. 주펌프 전양정 × 체절압력 초과된 값(약 1.45 이상) : 주펌프는 체절압력 직전에 릴리프밸브를 개방하기 때문에 체절압력이 초과된 압력으로는 도달되지 않게 된다. 즉, 주펌프 정지점으로 설정한 압력까지 상승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방식
확실한 건 국내 그 어떤 소방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화재안전기준 등) 뿐만 아니라 NFPA 등 해외 소방법에도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 없고 바뀔 예정이라고 나온 자료나 입법예고 사항도 없으니 더 이상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 주펌프 수동정지에 관한 관련 근거(국내 소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6 가압송수장치(주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예외적으로 2006년 12월 30일 이후의 건축허가대상물이지만 주펌프를 자동정지가 되도록 설정하여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경우이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건물 관계인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주펌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주펌프가 기동되어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 후 직접 감시제어반(수신반) 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주펌프를 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펌프가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기동되는 경우 더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소화수가 없이 주펌프가 계속해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하여 오히려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수조에 수원이 다 소비되는 일정 시간 이후에 주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⑴ 전산실에 비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이며 분말소화기처럼 별도의 내용연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약제(이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⑵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 중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로 폐기해야 하며, 압력계가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이 정상(녹색 범위)이다.
⑶ 공실에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녹색 범위)의 좌측(미달)을 가리키므로 교체해야 한다.
⑷ 창고는 구획실의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바닥면적 33m2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치해도 관계없다.
답) 1번
2. 방수압력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방수압력시험 시 장비의 측정 모습으로 옳은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해설]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⑴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직사형 관창(노즐)의 선단에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를 근접(노즐구경 13㎜의 ½인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이 옥내소화전 법적 방수압력인 0.17~0.7MPa 사이가 되는지 확인한다.
⑵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⑶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⑷ 참고로 ㉠ 그림에서의 관창은 방사형 관창이다.
답) 4번
3.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 측정방법과 실제 측정모습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측정
⑴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직사형 관창(노즐)의 선단에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를 근접(노즐구경 13㎜의 ½인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이 옥내소화전 법적 방수압력인 0.17~0.7MPa 사이가 되는지 확인한다.
⑵ 따라서, 점검공기구(A)는 피토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거리(B)는 노즐구경의 ½, 적정 압력(C)은 0.17~0.7MPa이 된다.
답) 2번
※ 레벨메타 : 가스계소화설비에서 약제 저장용기의 레벨(높이)을 측정하여 계산 후 소화약제량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공기구이다.
4. 그림은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 중 펌프제어를 위한 스위치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평상 시 및 펌프 점검 시 스위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해설]
⑴ 평상 시에는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선택스위치의 경우 “연동(자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와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⑵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전환한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기동 되며, 충압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충압펌프가 수동기동 된다. 다만,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 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감시제어반에서 보낸 펌프의 수동기동 신호가 정상적으로 보내져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기동하게 된다.
⑶ 참고로 감시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에서 “정지” 위치로 전환하는 경우는 옥내소화전 개방 등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된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할 때 사용된다.
답) 2번
5.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의 스위치 상태가 아래와 같을 때, 보기의 동력제어반(㉠ ~ ㉣)에서 점등되는 표시등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④ ㄴ, ㄹ
[해설]
⑴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선택스위치의 경우 “수동” 위치에 있고 주펌프스위치는 “기동”,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 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에만 수동기동 신호를 보낸 것이다.
⑵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 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는 수동으로 기동하게 된다.
⑶ 평상 시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⑷ 따라서, 평상 시 제어반의 상태(스위치의 정상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ㄱ), 감시제어반 주펌프스위치(ㄴ),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ㅁ) 이다.
답) 4번
7. 그림의 옥내소화전함을 보고 동력제어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 ㉧)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⑴ 옥내소화전 함에서 소화전 위치표시등은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주펌프 기동표시등은 주펌프가 기동되는 경우에만 점등된다.
⑵ 옥내소화전 함에 부착된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주펌프가 기동된 상태이다. 따라서,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관련 램프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기동표시등은 점등, 정지표시등은 소등, 펌프기동표시등은 점등상태가 된다. 즉, “㉠”의 상태가 옳은 것이다.
⑶ 주펌프가 기동되면 조건에도 나와있지만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에 따라 압력챔버의 압력이 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자동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관련 램프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기동표시등은 소등, 정지표시등은 점등, 펌프기동표시등은 소등상태가 된다. 즉, “㉧”의 상태가 옳은 것이다.
답) 1번
8. 다음 그림의 동력제어반 상태와 동일한 감시제어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단, 설비는 정상 상태이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해설]
⑴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는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 위치에 있는 상태이며, 주펌프 기동등과 주펌프 펌프기동 확인등이 점등된 상태를 보면 감시제어반 상에서 주펌프에만 수동으로 기동신호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⑵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수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는 “기동” 위치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여 주펌프가 기동된 경우에는 주펌프스위치 인근의 주펌프 기동확인등(LED)이 점등 된다.
답) 1번
9. 최상층 소화전을 이용하여 방수압시험을 실시할 때, 감시제어반에서 확인 해야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해설]
⑴ 옥내소화전 방수압시험을 하면 방수구 개방에 따라 압력챔버(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수위가 감소하게 된다. 즉, 압력챔버 내의 압력 감소에 따라 충압펌프 기동점에 도달하여 충압펌프가 기동되며, 이후 소화전에서 계속된 방수에 따라 주펌프 기동점에 도달되면 주펌프가 기동된다.
⑵ 주펌프가 기동되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압도 증가하지만 압력챔버의 수위도 증가(압력 증가)하여 충압펌프는 정지점에 도달하여 곧 정지되게 된다. 하지만, 주펌프는 수동정지(2006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이므로 방수압시험을 완료한 이후 관계자가 직접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⑵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압시험을 하는 경우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는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고 이후 주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면 조금 후에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소등되고 마지막으로 방수압시험 완료 후에 주펌프를 수동정지하게 되면 주펌프 기동확인등이 소등되는 과정을 확인하면 된다.
답) 4번
10. 다음과 같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제어반이 유지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는 방법과 기동 시 작동되는 음향장치( ㉣ )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연동, ㉡ 기동, ㉢ 정지, ㉣ 사이렌
② ㉠ 연동, ㉡ 정지, ㉢ 정지, ㉣ 부저
③ ㉠ 수동, ㉡ 기동, ㉢ 정지, ㉣ 부저
④ ㉠ 수동, ㉡ 기동, ㉢ 정지, ㉣ 사이렌
[해설]
⑴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기 위해서 선택스위치(㉠)는 “수동” 위치로 전환하여야 하며, 주펌프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전환하면 주펌프는 수동기동하게 된다.
⑵ 주펌프가 기동하면 주펌프 기동확인등(LED)이 점등되며 또한, 감시제어반의 부저(㉣)가 울리게 된다.
답) 3번
11. 다음 옥내소화전 (감시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하여 보기에서 조작해야 할 스위치로 옳은 것은?
① ㉠만 수동으로 조작
② ㉠은 연동에 두고 ㉡을 기동으로 조작
③ ㉢을 수동으로 두고 기동버튼 누름
④ ㉣을 수동으로 두고 기동버튼 누름
[해설]
⑴ 해당 문제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평상 시 유지해야 하는 정상적인 스위치 위치에 해당함)
⑵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하는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된다.
⑶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선택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전환한 이후 주펌프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전환해야 한다.
⑷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전환한 이후 주펌프 기동버튼을 누르면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⑸ 이때 주의할 점은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때 동력제어반의 스위치 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하며, 반대로 동력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때 감시제어반의 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로 되어 있어야만 펌프가 수동으로 기동이 된다. 즉, 수동조작하고자 하는 제어반에서 신호를 보낼 때 상대 제어반의 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면 해당 펌프의 수동 조작 신호에 따른 조치(기동 또는 정지)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답) 3번
12. 화재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충압펌프가 작동하였다. 다음 그림을 보고 표시등(ⓐ ~ ⓔ) 중 점등되는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른 것은?
⑶ 참고로 탬퍼스위치 확인등(ⓑ)은 평상 시 개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개폐밸브가 닫힌 경우에 점등된다. 주펌프 압력스위치 확인등(ⓒ)은 압력챔버의 압력이 주펌프 기동점에 도달되는 경우에 점등된다. 저수위감시등(ⓔ)은 소화수조의 수량이 부족한 저수위 상태인 경우 점등된다.
답) 3번
13.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시제어반은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②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ON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③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올리면 주펌프는 기동한다.
④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은 정상상태가 된다.
[해설]
⑴ 평상 시 감시제어반 스위치의 경우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는 “자동(연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 및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 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⑵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ON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상태에서는 ON버튼을 눌러도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⑶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된다. 하지만,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연동)”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 만을 “기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펌프가 기동 되지 않는다.
⑷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 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의 스위치는 정상상태가 된다.
답) 3번
14. 그림의 옥내소화전설비 동력 및 감시제어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군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고 있다.
② 배관내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였다.
③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다.
④ 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다.
[해설]
⑴ 해당 문제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평상 시 유지해야 하는 정상적인 스위치 위치에 해당함)
⑵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동력제어반의 충압펌프 기동등과 충압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었고, 감시제어반의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으로 충압펌프가 기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⑶ 따라서, 배관내(압력챔버내)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답) 2번
15. 다음 그림의 수신기가 비화재보인 경우, 화재를 복구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ㄱ→ㄹ→ㄷ→ㅁ→ㅂ→ㄴ
② ㄱ→ㄹ→ㄷ→ㅁ→ㄴ→ㅂ
③ ㄹ→ㄱ→ㅁ→ㄷ→ㄴ→ㅂ
④ ㄹ→ㄱ→ㄷ→ㅁ→ㄴ→ㅂ
[해설]발신기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순서
⑴ 수신기 확인(ㄱ)
⑵ 실제 화재 여부 확인(ㄹ)
⑶ 음향장치 정지(ㄷ)
⑷ 발신기 복구(ㅁ)
⑸ 수신기 복구(ㄴ)
⑹ 음향장치 복구(ㅂ)
답) 2번
16. 그림과 같이 감지기 점검 시 점등되는 표시등으로 옳은 것은?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⑴ 그림은 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2층 화재감지기의 동작시험을 하고 있다.
⑵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는 화재등(가)과 2층 해당 구역 지구표시등(나)이 점등된다.
⑶ 발신기등(다)은 해당 지구의 발신기를 누른 경우 점등되며, 도통시험 정상등(라)은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도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회로의 단선여부에 따라 정상등 또는 단선등이 점등된다.
⑷ 따라서, 2층 감지기가 동작하는 경우 수신기에는 화재등(가)과 해당 구역인 2층A 지구표시등(나)이 점등되므로 답은 1번이다.
1)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이며,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시공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다음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3)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감리는 화성 씨랜드화재(‘99.06)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위험이 큰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등
②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이 가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완공 여부를 확인)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3년
⚬ 소방공사의 감리
1) 감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용품(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2)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나.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라.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통합감시시설 및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사.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아. 다음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 시공을 할 때
①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③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배치기준
2)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1)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감리원의 세부 배치기준
1) 감리원 배치기준
2) 감리원 배치통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감리업무 수행 방법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지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 보고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나.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자
다.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마.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자
바.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아.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다.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라.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마.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청장의 실무교육에 따른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라.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마.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바.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사.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아.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자.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차.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카.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방법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7)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8)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