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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3편 건축관계법령(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건축물의 방화개념

 1) 화재 발생 방지 : 발화 및 연소 방지를 위해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 재료를 규제

 2) 화재 확대 방지 :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화구획을 통해 제한

 3) 화재 시 건축물의 붕괴 방지 : 화재열에 의한 건축 구조부재의 강도 저하 및 붕괴의 위험을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4) 화재 시 안전한 피난 :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경로 및 대피공간의 구조적 기준을 정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범위

 1) 피난시설 : 피난과 관련된 것

 복도, 출입구(비상구),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피난용승강기, 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등

 2) 방화구획 : 방화구획과 관련된 것

 내화구조의 벽·바닥, 60+ 또는 60분방화문, 자동방화셔터

 3) 방화시설 : 방화와 관련된 것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벽,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등

직통계단

 1) 직통계단의 개념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2) 직통계단 설치기준 :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아래 표에 의한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구분 보행거리
일반기준 - 30m 이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0m 이하
-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 : 40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으로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100m 이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1) 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나.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2) 특별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나.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①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유효너비 : 0.9m 이상

   ③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④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사.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다.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라.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내부 창문

   ①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③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출입구

   ①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③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아.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상광장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2) 옥상광장 설치기준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위의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나. 계단과 연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 옥상공간 확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① 단독주택 :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너비 3미터 이상

   ③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나.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2) 1)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대상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1) 피난용승강기의 개념

  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나.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다.

 2) 피난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인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라.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①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법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③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주고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건축물(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방화구획 개요

 1)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하여 화재에 저항하며 방화구획의 개구부나 틈새 등은 규정된 내화성능 및 방연성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방화구획의 개구부, 틈새 등

  가. 출입문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나.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자동방화셔터

  다. 방화구획의 틈새(외벽과 바닥 사이, 설비 관통부) : 내화채움구조

  라. 공조설비 풍도 내부 : 방화댐퍼

방화구획 기준

 1) 방화구획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한다.

  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나. 60+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2) 방화구획 설치기준

  가. 면적별·층별 구획 등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나. 방화구획의 구조

   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③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방화문

 1) 구분

  가. 60+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나. 6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3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 구조 :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1) 자동방화셔터는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1)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③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④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⑦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②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기준

  가.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다.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반사 등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라.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마.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③ ①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구분

 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재료

  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등

 1) 규제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등

 2)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적용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용도로서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난연재료 등을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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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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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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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2편 건축관계법령

면적의 산정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의 폭 × 대지의 길이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의 중심선 :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사양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⑥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⑦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⑥ 생활폐기물 보관함

   ⑦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⑧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⑨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⑩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⑪ 가축분뇨 처리시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부분

   ①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노대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②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 :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③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⑤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한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⑥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 방의 구조체(슬라브)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슬라브)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계획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출제 문제]

1. 다음은 건축물 면적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 : 15m × 5m = 75㎡

연면적 : (15m × 5m) + (10m × 5m) = 125㎡

건폐율 : (75㎡ ÷ 200㎡) × 100 = 37.5%

용적율 : (100㎡ ÷ 200㎡) × 100 = 50.0%

[해설] 면적의 산정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해당 그림 상의 연면적은 (10m × 5m) + (10m × 5m) = 100㎡이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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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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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1편 건축관계법령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하여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1) 건축법 :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화재의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내화구조), 피난통로 확보를 규정 하드웨어(hardware)적 개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난과 소화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으로부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등으로 구성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념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제외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둥 2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 3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해설]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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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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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편 소방관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란 위해 또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그 범위가 대단히 넓지만 그 위험성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2) 물질의 온도, 압력, 전압 등 물리적 상태에 이르는 위험성

 3)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분

 1) 제조소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을 갖춘 곳이다.

 2) 저장소

  가. 옥내저장소 :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곳)에 저장하는 장소

  나.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라.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마.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바.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사.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아.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취급소

  가.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나.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다.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라. 일반취급소 : 위의 ” ~ “외의 장소

위험물의 저장·취급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이를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 ·도의 조례

 3)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나.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나.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다.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 간의 보행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나.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라. 지하탱크저장소

  마. 간이탱크저장소

  바.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사.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4)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에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5) 그 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1)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및 변경 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설치허가 제외대상

  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5)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6) 허가취소, 사용정지

 시·도지사(소방서장)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1.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2)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위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아. 지하탱크저장소

  자. 이동탱크저장소

  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가.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대상범위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기록유지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 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시자(소방서장)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가.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나. 위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라.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6)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라.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마.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차.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카.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자

  타.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파.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하.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나.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다.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마.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8)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가.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다.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라.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마.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바.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

  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아.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자.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① 1차 위반 시 250만원

   ② 2차 위반 시 400만원

   ③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차.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예상 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 1,0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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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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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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