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5편 소방관계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1)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m2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4)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할 것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나.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1)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초고층 건축물등의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방청장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1)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총괄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재난사태 선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1)의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야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특별재난의 범위
가.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나.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다.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라.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예상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 중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①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해설]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⑴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⑵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⑶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⑷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4편 소방관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업종
요건
휴게음식점영업
· 지하층 : 66㎡이상 ·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이상 ·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휴게음식점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지하층 : 66㎡이상 지상층 : 100㎡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명 이상(찜질방 형태의 시설을 갖춘 부분만 산정)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 제외
권총사격장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키즈카페업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있는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영업장
1)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주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②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① B4(257㎜ × 364㎜) 이상
②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이상인 경우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과태료)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시설등을 점검(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자
②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주요 세부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1.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⑴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⑵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⑶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⑷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⑸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100
200
300
3. 안전시설등 설치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예상 문제(20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은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⑴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⑵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⑶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⑷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257㎜ × 364㎜) 이상
㈏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⑸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가.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나.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 :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 2년
다. 시·도지사 표창 :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 포함)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종합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5)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 자체점검 방법
1)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위의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8)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9)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크기는 지름 55㎝ 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⑴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⑵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권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③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④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일)이내 동의여부 회신
[해설]건축허가등의 동의
⑴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2편 소방관계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위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제조소등 설치 현황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6)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 선임연기
1) 대상 : 2급,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가.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년 10월 30일)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년 10월 29일(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년 1월 30일)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년 11월 29일(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아래 “가” 또는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 취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8)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다.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④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⑵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⑶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⑷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답) 3번
[2~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 규모
지상 12층 / 지하 3층, 연면적 8,000㎡
□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유도등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년 2월 10일
강습교육 : 2022년 1월 14일 이수
※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은?
①2022년 2월 16일
②2022년 2월 23일
③ 2022년 2월 28일
④ 2022년 3월 9일
[해설]선임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2번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①2022년 8월 9일
②2022년 7월 13일
③ 2024년 2월 9일
④ 2024년 1월 13일
[해설]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⑴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⑵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강습교육을 이수한 날(2022년 1월 14일)로부터 2년 이내(2024년 1월 13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