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염을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대상물품
✔ 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시행령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 방염에 관한 법을 요약하면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방염물품(방염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염물품(방염제품)은 이미 방염 선처리 된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시행령 제20조의 물품 중에 합판 또는 섬유판 등과 같이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하는 제품의 경우 현장에서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 방염도료 등으로 방염처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관할 소방관서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 방염처리가 적합한 경우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자체 보관)와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처리된 목재 등에 부착)를 교부받게 된다.
따라서, 합판, 목재류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업체에 연락하여 견적 문의 후 방염도료 등을 칠하는 작업인 방염 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등과 같이 고정식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목재류)는 방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설치장소에 따라 일부 이동이 가능한 목재류에 대하여도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물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무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즉,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는 아니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무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유자격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면적이 넓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지닌 자격취득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라는 의도이며, 특급이나 15,000㎡ 이상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 급수에 맞는 유자격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연면적 15,000㎡ 이상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이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 된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대부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업체에서 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연 단위로 업무대행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업무대행을 맡기는 대표적인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 부족 또는 소방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이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 소방안전관리를 업무대행으로 맡기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를 업무대행 업체에서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소방시설법(2022년 12월 개정된 법으로는 화재예방법)에 명시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가지의 업무이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업무대행 외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인데 해당 업무는 업무대행 계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하단은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이며, 한번 작성하면 보고서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큰 어려움 없이 매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일(1일 8시간 총 16시간)의 강습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 가능
96,000원
실무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이후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교육시간 : 8시간 이내(필수교육 6시간, 선택교육 2시간)
- 강습교육 수료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교육시간 : 8시간 이내(필수교육 6시간, 선택교육 2시간)
55,000원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면제(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연회비는 48,000원이며 선택사항이며 실무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 이 규칙 시행(2022년 12월 1일 기준) 당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로 지정되어 선임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2일간의 강습교육(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감독하는 자가 2일간의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또한 선임된 상태에서 실무교육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므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3일간의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직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강습교육 일수(시간)의 확대와 교육비 인상 및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에 업무대행을 맡겼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할 듯 하다.
하단은 2022년 12월 이후부터 변경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다.
✔ 22년 12월부터는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현장(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현장
2.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현장
3.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건설현장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법 시행 이전인 10월부터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이 있는 자로서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일간 24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로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3일간 24시간 교육 수료)
※ 1번과 2번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수첩) 발급 대상 : 자격 발급 비용 1만원
22년 11월 30일까지
22년 12월 1일 이후 (하위법령 제정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근거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발급 대상
특급
* 특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발급 대상
특급
* 특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 1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 1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 2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 2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 3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 3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관련>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화재예방법 시행(12.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법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화재예방법 시행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2급)
→ 부칙 적용을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화재예방법 시행(22년 12월 01일)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강습교육 및 시험 없이 자격 발급 비용 1만원만 지불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칙 적용을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않은 사람의 경우 강습교육은 면제가 되나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합격(70점 이상)해야만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벌칙사항
1.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교육과목
(1) 소방관계법령
(2) 건설현장 관련 법령
(3) 화재일반
(4)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5)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6)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7)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8)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9)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10)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실습·평가
(11)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12) 형성평가(수료)
2.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시간 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30%)
실습 및 평가(4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3. 교육비 : 144,000원
교육시간
교육비
24시간(8시간/일 × 3일)
6,000원/시간 × 24시간 = 144,000원
※ 단, 교육비 인상 전인 12월 1일 이전 교육(22.10월~11월)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원을 적용하여 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