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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2.6㎥(13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 , N×2.6㎥ 이상

 ▷ 층수가 30~49층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5.2㎥(130L/min×40min)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7.8㎥(130L/min×60min) 이상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MPa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kg/㎠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MPa 1.7kg/㎠ =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 = 1000L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내의 수압 변화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부착된 압력스위치를 통해 감지하고 설정된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이 될 때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가 되도록 조정하는 설비이다. 또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상부에는 일부의 공기가 있어서 펌프의 기동 시(수압이 압력챔버 상부를 때릴 때)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 수동기동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관 내에 물이 없는 타입으로 건식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기동스위치(ON-OFF)를 설치하여 펌프를 제어(기동 및 정지)할 수 있다.

  ※ 학교·공장·창고시설이라도 옥상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습식방식이 되게 된다. , 배관 내 물이 들어가 있게 되므로 겨울에는 동파우려가 있어서 배관에 열선을 감는 등 동파방지조치를 하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자동기동방식을 적용한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

소화전 위치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 : 위치표시등 바로 밑쪽에 작은 적색등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MPa)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량 산정 : Q = 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 [옥내소화전 : 13, 옥외소화전 : 19]

                P : 방수압력(MPa)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방사형 관창은 측정 불가)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①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②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펌프 성능시험

 1) 체절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나.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가 되야 한다.(압력계를 보고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 여부 확인)

  다.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라.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MPa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펌프성능 판단(예를 들어, 양정이 100m, 토출량이 500L/min인 펌프)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정지(STOP)”, ”수동(HAND)”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방수구 개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정상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가.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방수구를 개방)하더라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함 점검

 1) 소화전 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적재 여부

 2) 소화전함 상부 기동 표시등 및 사용설명서, 사용요령 표지(외국어 병기) 등 관리상태 여부 확인(사용 요령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

 3) 밸브와 호스 연결 및 정리상태 여부 확인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가. 방수량 : 350L/min

  나.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0.7MPa 이하

  다.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호스 : 구경 65

 3)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나.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에 따른 최소 저수량을 구하시오.(, 옥상수조의 저수량은 제외한다.)

4층 건물로서 옥내소화전이 1층에 5, 2층에 3, 3층에 2, 4층에 2개 설치되어 있다.

5.2

7.8㎥

10㎥

13㎥

[해설] 옥내소화전 수원의 저수량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30~49: N × 5.2㎥(13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풀이] 옥내소화전 수원의 최소 저수량 = 2(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인 경우 2개 적용) × 2.6㎥ = 5.2㎥

답) 1번

 

2.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더니 법정 최소압력보다 0.05MPa 높게 측정되었다. 다음 점검표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점검방법 점검결과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적정여부 ( )
<방수압력 측정결과>
방수압력 : ( ) MPa

① ㉠ 불량, 0.12

② ㉠ 양호, 0.17

③ ㉠ 양호, 0.22

④ ㉠ 양호, 0.7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방수량 : 130L/min 이상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옥내소화전설비의 법정 최소압력(0.17MPa) 보다 0.05MPa이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0.22MPa이며 방수압력 측정값인 0.22MPa은 법적 방수압력 범위(0.17MPa 이상 0.7MPa 이하)에 해당하므로 은 양호이다.

답) 3번

 

3.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은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ON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올리면 주펌프는 기동한다.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은 정상상태가 된다.

[해설]

평상시 감시제어반 스위치의 경우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는 자동(연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 및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ON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상태에서는 ON버튼을 눌러도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된다. 하지만,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연동)”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 만을 기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펌프가 기동 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의 스위치는 정상상태가 된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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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3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냉각 및 질식효과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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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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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 층수 : 지상 7(지하층 없음)
.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허가동의일 : 201895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2. 바닥면적이 700㎡인 근린생활시설에 3단위 소화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이다.)

1

2

3

4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은 200㎡(100㎡ × 2)이다.

따라서, 바닥면적 700㎡를 기준 바닥면적 200㎡로 나누면 능력단위 4단위 이상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700㎡ ÷ 200㎡ = 3.5 4단위(절상)

능력단위가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는 2개 이상(최소 2)을 설치하여야 한다.

4단위 ÷ 3단위/개당 = 1.33 2(절상)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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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2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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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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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4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의 구조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1)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상태

 2)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댐퍼 설치 여부

 3) 필로티 구조 1층 거실의 계단실 부분과 복도의 구획 여부

 4) 필로티 구조 1층 거실과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의 구획 여부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

  가.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법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법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자동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①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외기에 노출된 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 설치 대상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가.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라.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위의 “2)”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 설치 대상

  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③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의 옥상 출입문

 4)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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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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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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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제3편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6)호의 ~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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