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가.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다.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개수를 산정한다.
⚬ 유도등의 종류
⚬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유도등 점검내용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 기준면적 |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 7,500m2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m2 |
※ 예시1) 연면적 30,000m2이고 1층+2층 바닥면적이 16,000m2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m2 ÷ 7,500m2 = 4
답 ⇒ 4 × 20m3 = 80m3,
따라서, 80m3 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m2이고 1층+2층 바닥면적이 12,000m2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m2 ÷ 12,500m2 = 2.4 ≒ 3(절상)
답 ⇒ 3 × 20m3 = 60m3,
따라서, 60m3 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 20m3 이상 40m3 미만 | 40m3 이상 100m3 미만 | 100m3 이상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m3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m3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m2 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①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①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②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①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②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출제 문제]
1. 피난기구를 점검하였다. 설치장소별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로 적합한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②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③ 숙박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④ 공연장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답) 4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가)는 피난구유도등, (나)는 통로유도등, (다)는 객석유도등이다.
② (가)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나)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④ (다)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⑴ 유도등의 종류
⑵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⑶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개 → 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3.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2,500m2인 건축물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20m3
② 40m3
③ 60m3
④ 80m3
[해설] 소화수조의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 기준면적 |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건축물 | 7,500m2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건축물 | 12,500m2 |
[풀이]
⑴ 12,500m2 / 12,500m2 = 1
⑵ 1 × 20m3 = 20m3
답) 1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Ⅶ)"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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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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