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의 개정사항이 기존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기존 소방법과 변경된 소방법을 비교 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하려 했으나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 그냥 22년 12월 1일자로 바뀐 개정법 사항만 표시 및 첨부하였음.
✔ 벌금(화재예방법)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 과태료(화재예방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⑴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⑵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⑶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2)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벌금(소방시설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⑴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⑵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 과태료(소방시설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4)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점검한 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6)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이행계획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7)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하단의 파일은 위에 작성된 벌칙사항으로 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적용한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의 벌칙 내용(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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