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Plan) : 훈련을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며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훈련목표설정, 훈련기획팀 구성, 훈련시나리오 개발, 연간 훈련일정수립 등)
2) 훈련실행(Do) : 화재 시 대응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평가관이나 통제관의 입회하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소방시설 사용법 훈련, 종합훈련 등)
3) 평가(Check) : 훈련 시 평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 종료 후 현장평가회의를 통해 강점과 개선점에 대해 필요부분을 문서화하는 단계(훈련자에 대한 효과측정 설문 실시 포함)
4) 개선(Action) :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체적 시기 등을 명기하여 계획하고 향후 추진정도를 평가하는 단계
⚬ 무각본 소방훈련 :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에서 벗어나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초기진단, 인명구조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는 소방훈련방식
⚬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3) 교육·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
4)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제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서식 활용)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합동소방훈련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소방훈련 시 행동요령
제4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양식 활용)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4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 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